고용계약
Ⅰ. 노무제공, 보수지급 (655)
Ⅱ.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Ⅲ. 성립
합의, 보수지급은 고용계약의 요소(없으면 비전형계약이다.)
Ⅳ. 효과
1. 노무제공의 일신전속성(657)
2. 해지권(658)
약정하지 않은 노무를 요구한 때
특수기능을 요하는데 노무자가 기능이 없을 때
3. 묵시적 갱신
1) 담보는 소멸한다.
2) 동일조건, 기간 약정이 없는 것이 되지만 동일기간으로 연장한 판례도 있다.
판) 해외 취업기간이 1년이었다면, 연장계약기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년이다.
4. 보수 - 후급이 원칙
Ⅴ. 종료
1. 3년 이상 경과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통고 받은 날로 3月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659)
2.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통고 받은 날로 1月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
3. 사용자의 파산 - 즉시 해지
4. 신뢰파괴, 고용계약상 중대 위반 →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 - 해지할 수 있다.
→일방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 후 해지
5. 합의해제
판) 명예퇴직신청 + 승인 = 종료이다. 이런 합의를 한 후에는 임의철회 할 수 없다.
하지만, 근로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승인 철회를 할 수 있다.
Ⅵ.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1. 의의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
2. 근거, 법적성질
고용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
3. 범위
(1) 피용자의 업무와의 관련성
(2) 사고 발생의 예측가능성
4. 위반의 효과
채무불이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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