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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고용계약

by 소이나는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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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Ⅰ. 노무제공, 보수지급 (655)


Ⅱ.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Ⅲ. 성립

   합의,  보수지급은 고용계약의 요소(없으면 비전형계약이다.)


Ⅳ. 효과

   1. 노무제공의 일신전속성(657)

   2. 해지권(658)

      약정하지 않은 노무를 요구한 때

      특수기능을 요하는데 노무자가 기능이 없을 때

   3. 묵시적 갱신

     1) 담보는 소멸한다.

     2) 동일조건, 기간 약정이 없는 것이 되지만 동일기간으로 연장한 판례도 있다.

           판) 해외 취업기간이 1년이었다면, 연장계약기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년이다.

   4. 보수 - 후급이 원칙


Ⅴ. 종료

   1. 3년 이상 경과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통고 받은 날로 3月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659)


   2.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통고 받은 날로 1月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


   3. 사용자의 파산 - 즉시 해지


   4. 신뢰파괴, 고용계약상 중대 위반 →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 - 해지할 수 있다.

       →일방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 후 해지


   5. 합의해제

        판) 명예퇴직신청 + 승인 = 종료이다. 이런 합의를 한 후에는 임의철회 할 수 없다.

            하지만, 근로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승인 철회를 할 수 있다.


Ⅵ.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1. 의의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

2. 근거, 법적성질

   고용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

3. 범위

   (1) 피용자의 업무와의 관련성

   (2) 사고 발생의 예측가능성

4. 위반의 효과

    채무불이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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