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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능력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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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능력]

 * 청구인 능력

     - 기본권의 주체, 즉 기본권향유능력이 있으면 된다. 기본권 행사능력까지 요하지 않는다.

Ⅰ. 인정되는 경우  

   1. 자연인

      (1) 국민과 외국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

           2) 외국인 -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인정

      (2) 당사자의 사망

           1) 일신전속적인 권리 - 청구인능력상실로 심판절차종료

           2)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닌 경우 - 수계자가 없거나 수계자가 있더라도 수계의사가 없으면 심판절차종료

                하지만 이때에도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T) 기본권침해를 가져온 공권력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X)  ☞ 직접 침해시 자기관련성이 있다.

   2. 법인(사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1) 성질상 허용되는 기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능력 인정

        (2) 사립중,고등학교 - 사립학교 법인은 청구인능력 인정, 사립학교는 시설에 불과하여 인정 X

   3. 정당       

   4. 국립대학교       

   5. 사립대학교       

  6. 노동조합

   7. 기타

        1)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 -O (하지만 각하된 사건)

        2) 자동차매매사업조합

Ⅱ. 부정되는 경우  

   1. 국가기관

      (1) 국회상임위원회 (노동위원회)

      (2) 국회의원       

   2. 공법인 (공법인기관)

      (1) 지자체

           1) 지자체 장 ('기관'의 지위에서는 제기할 수 없지만, '개인'의 지위에서는 가능)

           2) 지방의회

           3)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위헌소원심판청구의 가능성

      (2)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농지개량조합       

   3. 단체소속의 분과위원회       

   4.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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