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능력] |
* 청구인 능력 - 기본권의 주체, 즉 기본권향유능력이 있으면 된다. 기본권 행사능력까지 요하지 않는다.
Ⅰ. 인정되는 경우 1. 자연인 (1) 국민과 외국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 2) 외국인 -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인정 (2) 당사자의 사망 1) 일신전속적인 권리 - 청구인능력상실로 심판절차종료 2)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닌 경우 - 수계자가 없거나 수계자가 있더라도 수계의사가 없으면 심판절차종료 하지만 이때에도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T) 기본권침해를 가져온 공권력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X) ☞ 직접 침해시 자기관련성이 있다. 2. 법인(사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1) 성질상 허용되는 기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능력 인정 (2) 사립중,고등학교 - 사립학교 법인은 청구인능력 인정, 사립학교는 시설에 불과하여 인정 X 3. 정당 4. 국립대학교 5. 사립대학교 6. 노동조합 7. 기타 1)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 -O (하지만 각하된 사건) 2) 자동차매매사업조합
Ⅱ. 부정되는 경우 1. 국가기관 (1) 국회상임위원회 (노동위원회) (2) 국회의원 2. 공법인 (공법인기관) (1) 지자체 1) 지자체 장 ('기관'의 지위에서는 제기할 수 없지만, '개인'의 지위에서는 가능) 2) 지방의회 3)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위헌소원심판청구의 가능성 (2)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농지개량조합 3. 단체소속의 분과위원회 4.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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