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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직접성 관련 판례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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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성 관련 판례]

[직접성 O]

   (1) 법령헌소

        1)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 이어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청소년 유해물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2) 예외적 직접성

        1)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의 부재

             ① 국가보안법 제19조 - 구속기간 연장 (10일) → 신청하면 기간이 지나 이익이 없게 된다.

             ②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있어 실질적 가중요건을 요구하지 않은 형소법 제201조 1항

        2) 집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 형법 조항 헌소 - 우선 범하고 판결을 기다려 헌소 청구 할 수 없는 것이기에

        3) 집행기관이 재량 여지가 없이 일정 집행행위를 하여야 할 경우 (기속적)

             ①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1%이자, 1만 미만의 자는 이자 X하게 일의적으로 한 것

             ②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 단순 사실적 집행행위에 불과하다. 기준은 직접 효력 O

        4) 집행행위 이전의 법규범에 의한 권리 관계가 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

             → 종합 생활 기록부 제도개선 보완 시행지침 - 국공립대학 진학시 바로 영향

        5) 직접성을 가지는 규정과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2항등 - '재정통합은 직장,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하나의 통일적 청구 취지를 구성하고 있다.

[직접성 X]

 1) 법령헌소 중 - 구체적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2) 예외적 중

     ① 형법 제72조 1항에 따른 가석방 결정 - 재량적

     ②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 집필금지는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에 비로소 공지

     ③ 당구장 시설의 예외적 허용 - 초중고 앞 원칙금지 예외허용

 3) 기타

     ① 주민등록 제8조 등의 주민등록 말소 절차 규정 (말소 처분을 매개로 한다.)

     ②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에 대한 방송위원의 승인에 관한 규정 (예납고지 했을 때 비로소)

     ③ 벌금이 예납을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 징수 사무규칙 (예납고지 했을 대 비로소)

     ④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 규정

     ⑤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승인을 매개)

     ⑥ 자연공원법상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지정,고시에 의해)

     ⑦ 검찰보존사무규칙 - 지침은 제기하고 있을 뿐 (검사의 집행행위 통지)

     ⑧ 공정거래법 제71조 - 고발권 불행사

     ⑨ 관세법상 관세율표 (세관장의 관세 부과 처분에 의해)

     ⑩ 구 사회보호법 중 보호처분에 행형법을 준용하는 부분 -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⑪ 중학교 배정계획만으로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대법원호적예규 제722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예외를 인정하는 예규에 대한 헌소

     ∵ 호적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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