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판결] |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 시한 有
1) TV수신료 2) 재외동포법 3) 비영리만 초벌측량 가능하게 한 것 4) 도시계획법 제6조 5) 국가기밀 허가 후 법원 진술
6) 기탁금 ① 차별 - 후보자 vs 무소속 ② 시도 700만 과도 요구 7) 국가, 지자체 노동자 쟁의권 완전배제 8)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9) 입찰 참가 기간 제한 10) 부성주의
11) 국가유공자예우등법 31조 1항 - 차별이 지나치다. (가산점자체는 허용) 12) 재외국민 선거권, 피선거권제한, 국민투표권제한, 주민투표권제한, 원양어선 부재자투표제한 등 관련 판례 15) 4급이상 공무원의 병역공개사건 14) 시도의원 선거에서의 선거구 획정 사건 - 용인시, 군산시 사건 (법적 공백) 15) 공무원의 퇴직급여 가액사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 재산권(적정성)에 反, 평등원칙에 反(근로기준법에 비해 차별)
16)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 - 복수면허 의료인까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
* 시한 無
1) 고엽제 2) 특허법원 → 특허법원 → 대법원 3) 국적법 부칙 7조 - 10세 기준 4) 전통사찰 소유권 변동 5) 약사법인 금지
6) 세무사 자격 - 일부만 준 사건 7) 재반입사유 재반입자 귀책 외 환급을 하지 않은 것 (담배) 8) 호주제 (호적법 개정할 때까지) 9) 교원징계불복 →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 10) 신문 등 자유보장관련법 제 15조 제3항 - 복수소유규제 부분적 위헌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 시한 有
1) 동성동본 2) 부동산실명법 ① 현재 부동산 가액기준 과징금 ② 30% 과징금 일률부과 3) 상속단순승인 간주 4) 퇴직금 전액 우선수령권 v 질권, 저당권 5)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 ① 과징금 부과시점에 명의신탁이 종료된 경우 - 위반 O ② 과징금 부과시점에 명의신탁이 존재하는 경우 - 위반 X
* 시한 無
1) 토초세법 2) 친생부인의 소 3) 학교교원 - 정관에 기간을 정해 임면 (기간임용제) 4)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 - 포괄위임 5) 시가 표준액을 대통령령에, 기준시가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것
6) 도시계획법 21조 - 보상 없이 감수 7) 정화구역 극장예외 없는 것 8) 민법 부칙 3항 - 특별한정승인 (초과를 안 자를 제외한 것) 9) 양도소득세 부과 - 증여자를 수증자로 본 것 10) 취득세 납부 하지 않은 것에 20% 가산세 획일
11) 실화책임법
|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헌법률심판의 부적법한 청구 (각하판결) (0) | 2008.08.26 |
---|---|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주문형식 (0) | 2008.08.26 |
위헌법률심판 위헌결정의 소급효 (0) | 2008.08.26 |
우리나라와 독일의 헌법재판제도의 비교 (0) | 2008.08.26 |
가족법 위헌판단 결정 헌재판례 (0) | 2008.08.26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0) | 2008.08.26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능력 (0) | 2008.08.26 |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0) | 2008.08.26 |
공권력 행사, 불행사 관련 판례 (0) | 2008.08.26 |
기본권의 침해요건 - 68조 1항 헌법소원의 청구인 적격 (0) | 2008.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