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Soy 법률 ※/Soy 민법475 도급계약 (수급인 담보책임 등) 도급 서설, 효과, 위험부담, 종료, 제조물책임 Ⅰ. 서설 1. 의의 -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664) 2.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Ⅱ. 법률효과 1. 수급인의 의무 (1) 일을 완성할 의무 1) 약정기한 까지 완성하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미리 약정(손배예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 이행보조자, 대행자를 사용하여 할 수 도 있다. (2) 완성물 인도의무 1) 인도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2) 완성물 인도의무와 보수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665조 1항 본문) 3) 완.. 2008. 8. 6. 고용계약 고용계약 Ⅰ. 노무제공, 보수지급 (655) Ⅱ.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Ⅲ. 성립 합의, 보수지급은 고용계약의 요소(없으면 비전형계약이다.) Ⅳ. 효과 1. 노무제공의 일신전속성(657) 2. 해지권(658) 약정하지 않은 노무를 요구한 때 특수기능을 요하는데 노무자가 기능이 없을 때 3. 묵시적 갱신 1) 담보는 소멸한다. 2) 동일조건, 기간 약정이 없는 것이 되지만 동일기간으로 연장한 판례도 있다. 판) 해외 취업기간이 1년이었다면, 연장계약기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년이다. 4. 보수 - 후급이 원칙 Ⅴ. 종료 1. 3년 이상 경과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통고 받은 날로 3月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659) 2.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은 각 당사자는 언제.. 2008. 8. 6. 전대차 * 乙은 甲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주택에서 거주를 희망하던 丙에게 甲의 동의를 얻어 전대해 왔다. 그런데 甲은 乙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위 사실을 모르는 丁에게 주택을 매도하여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丙의 전대차기간과 乙의 임대차기간은 동일하다. 이 경우, 甲, 乙, 丙, 丁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序 Ⅱ. 주택의 전대차와 대항력 - 전차인이 점유하면서 전입신고 하면, 그때부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전차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원용할 수 있다. Ⅲ. 丁의 소유권 취득 전에 전차인 丙의 점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1. 임차인 乙의 대항력 2. 양수인 丁의 임대인 지위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항, 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 .. 2008. 8. 6.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A는 토지를 임차한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0. 3. 20. B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천에 임대차기간 2000. 3. 20.부터 차임 월 200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대지를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A는 위 토지 위에 단층 건물을 지어 2001. 2. 1. 위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에서 당구장을 개업하였다. 그런데 B는 지금 사정으로 2001. 8. 17. C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다음 날 위 토지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A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는 C에게 위 건.. 2008. 8. 6. 임차인의 유익비, 필요비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 2000. 3. 10. A는 음반판매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B로부터 B소유의 건물(35평)을 임대차보증금 1천에 임대차기간 2000. 3. 10.부터 2002. 3. 10.까지, 차임 월 200으로 임차하였는데,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 임대인에게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 유익비, 필요비를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는 특약을 하였다.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되어 있었고 건물 내에는 기본적인 수도 시설 이외에는 별다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A는 영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 3. 말 부터 B의 동의를 얻어 1500을 들여 2평가량을 증축하였고, 전기배선시설 비용으로 200, 유리출.. 2008. 8. 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채권자대위권 * 1998. 6. 1. 甲은 乙에게 甲소유의 주택을 임대차기간 1998. 6. 1.부터 2000.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차임 월 400, 으로 임대하여 주었다. 다음날 乙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甲은 1999. 3. 10. 丙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1999. 4. 10.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乙은 丁으로부터 1억을 차용하였는데, 갚지 못하게 되자, 2000. 3. 31. 丁에게 丙에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주고 같은 날 丙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여 다음 날 丙이 수령하였다. 그런데 양도 당시 乙은 이미 丙에게 3개월 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丙은 임대기간이 만료될 무렵부터 乙에 대하여 빨리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08. 8.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적용대상 (1) 보증금 서 울 - 2억 4천 광역시 - 1억 9천 (2) 보증금 외 차임도 있는 경우 +(월차임 X 100)한 기준 (3) 일시임대차는 제외 2. 대항력 (1) 등록신청 다음날 부터 (2) 사업자등록 -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존속요건 →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존속 要 판 06)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2008. 8. 6.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1) 보호대상 * 보증금의 40% 서 울 4000 → 1600 광역시 3500 → 1400 그 외 3000 → 1200 (2) 요건 1) 대항요건(등록+인도) ① 확정일자 不要 ② 경락기일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결정 기일 2) 채권우선회수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3) 미등기 건물도 가능하지만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오답이 되어버렸다.) →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07. 6. 21. 2004다26133 전합) * 위 전합판례의 다른 내용들 ①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 2008. 8. 6.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 의의 2. 적용대상 (1) 실제용도기준으로 하고 공부상 표시만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2) 주거의 다른 용도를 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O - 공부상으로는 단층작업소,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 슈퍼경영하며 가족생활하며 유일한 주거인 경우. X - ①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여인숙 경영 목적) ② 다방의 주방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 (3) 판단효과 -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후 개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기타 1) 주택의 대지까지 포함 2) 미등기 전세에 적용한다. 3) 미등기 건물에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건물 등이 등기가 되어야 한다. 4)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주체 (1) 법인 -.. 2008. 8. 6.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무단양도, 무단전대, 전대차)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1) 임차권의 무단양도 2) 임차물의 무단전대 3)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권의 양도 4)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물의 전대 1. 서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629) 2. 임차권의 무단양도 (1) 양도인(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1) 계약유효 (多) - 지명채권 양도의 법리 2) 양도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부담한다. 3) 보증금은 신 임차인에게 특약 없이 승계되지는 않는다. 4)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2)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1)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의 양도를 대항할 수 없다. 2) 임대인은 .. 2008. 8. 6. 권리금 권리금 (1) 의의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2)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3)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4) 임차인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 할 수 있다. (5)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 2008. 8. 6. 임대차 보증금 Ⅰ. 서설 1. 의의 부동산 임대차 특히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2. 구별개념 - 권리금 (후술) cf)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그 이자로 차임에 충당. Ⅱ. 보증금계약 임대차 계약과 별개이고, 종된 계약, 낙성 계약 이다. 분리, 양도 할 수 있다. Ⅲ.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에 기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2. 임대인의 충당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 (1) 임차목적물 반환 전 임대인은 충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충당이 아닌 차임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도 있다. (2)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차목적물 .. 2008. 8. 6.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1) 종료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갱신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2)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한 제한 ①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은 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10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만료 전 6月부터 1月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10조1항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합의에 의한 갱신 (전술) 4) 묵시의 갱신 (전술) (2) 해지의 통고 1) 기간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언제든지 통고 후 해지할 수 있다. * 통고 후 각 기간이 경과하면 종료된다. 6月 - 토지, 건물임.. 2008. 8. 6.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Ⅰ. 비용상환청구권 1. 필요비상환청구권 (1) 의의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623), 임차인이 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하나 때에는 당연히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진다. (626조 1항) (2) 요건 1)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할 것 2)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일 것 3) 필요비의 지출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임대인이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3) 효과 1)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 즉시 지출한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6月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임대인으로부터 필요비를 상환 받을 때까지 차기의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2008. 8. 6. 임차권의 대항력 Ⅰ. 서설 1. 의의 채권은 원래 채권관계의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고하고 일정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2.취지 Ⅱ. 대항력의 취득 1. 민법 (1) 임차권 등기 (621)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622) 2. 주택 임대차 보호법 (1) 적용범위 - 국민, 주거용 건물, 채권적 전세 (2) 대항력의 발생요건 (= 대항요건) 1) 주택의 인도 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 (3) 대항력 취득 시기 - 그 익일(00:00)부터 (4) 임차권등기명령 3.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 적용범위 - 상가용 건물, 채권적 전세, 보증금에 의한 제한 (2) 대항력의 발생.. 2008. 8. 6.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