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일반론
불법행위 일반, 특수, 손배청구, 특별법 제1절. 일반론 Ⅰ. 서설 1.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f) 1. 무과실책임 ① 표현대리인, 무권대리인 책임 ②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③ 전전세, 전질 ④ 금전 채무불이행 ⑤ 매도인, 수급인 등의 담보책임 ⑥ 위임인, 임치인의 손배책임 ⑦ 사무관리에서 본인책임 ⑧ 인지사용, 주위토지통행 → 공작물, 수목 소유자 책임 2. 중간책임(입증책임 전환) (頭- 공동감사) ① 공작물 점유자 책임 ② 동물 점유자 책임 ③ 감독자 책임 ④ 사용자 책임 Ⅱ. 성립요건 - 고의, 과실 - 가해행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것 - 인과관계 - 가해의 위법성 - 책임능력이 있을 것 위법성..
2008.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