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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475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의 책임 1.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하지만 지휘, 감독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 (757) 2. 순수한 도급이 아닌 '노무도급'의 경우 - 도급인은 756인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T)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선관주의 의무위반의 일반적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X) ☞ 중대한 과실 2008. 8. 8.
사용자책임 (사례) * A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 C는 B에게 18억을 대출해 주면서 B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가 부실하므로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중 2억을 예치하라고 속여, 2억을 편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는 담보가 실제로 부실한지 A은행에 알아보지 않았고, 2억에 대해서도 영수증이나 예금의 통장 등을 받지도 않았다.(B과실 30%) 가) B에 대한 A은행과 C의 각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나) 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C는 B에게 1억을 변제한 뒤 B와 사이에 앞으로는 C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경우 A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다) A은행은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그것으로 B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유가 있는가? Ⅰ... 2008. 8. 8.
사용자책임 사용자책임 1. 서설 (1)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해시 사용자가 배상(756조 1항) - 중간책임 (2) 관계 1)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 자기책임, 면책가능성 無 2) 국가배상법이 우선적용(특별법) - 무과실책임 2. 본질 (1) 대위책임설 (多, 判) 1) 근거 - 보상책임설 2) 피용자가 일반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다. (2) 고유책임설 1) 피용자가 책임능력이 없어도,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사용자책임 2) 자기 고유부분의 구상은 배제 (3) 판례 1) 대위책임설 판)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입각해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2) 구상권을 제한하는 점에서는 고유책임설의 논리도 일부 반영한다. 판) 아파트 .. 2008. 8. 8.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책임 * A의 아들인 甲은 18세의 미성년자로 가출이 잦은 문제아였다. 甲은 3년 선배乙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옆에서 술을 마시던 丙은 말리다가 甲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졌고 곧바로 乙이 잘못 던진 의자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고로 丙은 1천의 손해를 입었는데 사고는 甲3: 乙7의 비율로 과실을 범함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사고 후 甲의 아버지A는 丙에게 800을 지급하며 이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을 丙과 체결하였다. A, 甲,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김종룔 민법연습) Ⅰ. 논점의 정리 Ⅱ. A, 甲,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甲, 乙 의 손해배상책임 - 공동불법행위 2. A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친.. 2008. 8. 8.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2. 책임능력의 내용 1) 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어느 정도 능력이 필요한지 언급이 없다. 2) 학설은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 행하면 '법률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라고 설명한다. 3. 책임능력에 대한 증명책임 - 가해자 4. 판례 판례는 대체로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있다고 본다. 13~14세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한다. Ⅱ. 미성년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1. 법률규정 755조는 책임무능력자가 .. 2008. 8. 8.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1. 의의 책임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는 책임이 없다.(753, 754) 하지만 감독의무자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다.(755) 2. 요건 (1) 상실여부 기준 - 행위당시 (2) 책임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아래 단문에서 후술) (3) 감독의무의 범위 - 예측가능성 판) 휴식시간에 눈 실명한 것은 학교에 예측가능성이 없다.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 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적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 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 2008. 8. 8.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1. 의의 2. 성립요건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60조 1항) 2) '공동'의 의미 ① 학설 A. 객관적 공동설 (多) - 공동인식 不要 → 피해자 두텁게 보호 B. 주관적 공동설 - 공동인식 要 C. 절충설 - 밀접한 객관적 공동 ② 판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 ③ 검토 - 객관적공동설이 타당하다. 3) 판례 ① 고의와 과실의 경합 (O) - 전취물을 매수한 자 ② 과실의 경합 (O) - 교통사고 후 뒷 차가 또 친 경우 ③ 의사의 경과실로 인한 증상 악화 (O) ④ 도로의 하자(.. 2008. 8. 8.
일조권, 조망권 침해 사안 1) A는 B에게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였는데 건축하며 함께 만든 주차장 옹벽으로 인하여 B가 분양받은 곳으로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B가 분양받은 곳은 집값이 다른 곳보다 30%이상 하락하였다. 이 경우 B의 구제 방법은? 1. 채무불이행책임 추궁 1) 불완전급부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B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정신적 손해가 문제시되는데 - 긍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불완전급부로 인한 것은 담보책임, 채불책임만 성립하지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사안 2) B는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인접 나대지의.. 2008. 8. 8.
불법행위 일반론 불법행위 일반, 특수, 손배청구, 특별법 제1절. 일반론 Ⅰ. 서설 1.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f) 1. 무과실책임 ① 표현대리인, 무권대리인 책임 ②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③ 전전세, 전질 ④ 금전 채무불이행 ⑤ 매도인, 수급인 등의 담보책임 ⑥ 위임인, 임치인의 손배책임 ⑦ 사무관리에서 본인책임 ⑧ 인지사용, 주위토지통행 → 공작물, 수목 소유자 책임 2. 중간책임(입증책임 전환) (頭- 공동감사) ① 공작물 점유자 책임 ② 동물 점유자 책임 ③ 감독자 책임 ④ 사용자 책임 Ⅱ. 성립요건 - 고의, 과실 - 가해행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것 - 인과관계 - 가해의 위법성 - 책임능력이 있을 것 위법성.. 2008. 8. 8.
불법원인급여 (746) 불법원인급여 (746) 1. 의의 103조에 반하면 무효로 부당이득이 되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요건 (1) 급부의 불법성 1) 학설 ① 최광의설 - 103 + 강행법규에 반 ② 광의설 - 103조에 반 ③ 협의설 - 선량한 풍속 위반에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판례 - 103조로 본다. 3) 불법원인급여가 아닌 판례 ①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알선수수료를 지급 - 강행법규위반 ②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것 ③ 담배사재기 행위 ④ 건설 면허의 대여 계약 - 탈법행위로 무효이지만, 계약자체가 반윤리적이지는 않다. ⑤ 강제집행 면탈목적으로 한 신탁 ⑥ 실명법에 위반하는 명의신탁 (2) 급여 1) .. 2008. 8. 8.
타인 채무의 변제 (745) 타인 채무의 변제 (745) 1.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타인을 위하여 변제한 것은 아니므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제3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2. 효과 (1) 알면서 변제 - 제3자의 변제가 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변제자대위의 문제 (2) 착오로 변제 1)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 이 경우에도 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변제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채권자가 선의로 채권증서를 훼멸 ② 채권자가 선의로 담보포기 ③ 채권자가 시효로 채권을 잃은 때 2008. 8. 8.
변제기 전의 변제 (743) 변제기 전의 변제 (743) 1.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효과 (1) 원칙 - 반환청구 할 수 없다. (기한이익 포기로 본다.) (2) 예외 1) 착오한 경우 - 이익(중간이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2) 중간퇴직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했으나(회사방침에 따라 퇴직금 지급 후 재입사하게 하는 방식)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변제가 아니기에,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연5푼의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 8. 8.
비채변제 비체변제 1.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급부하였거나 채무가 없었던 경우 2. 효과 (1) 원칙 -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 예외 - 반환 청구 부정 1) 악의의 비채변제 (742) ①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 (자유의사로 지급한 경우에만) ② 단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부득이한 변제는 반환청구 할 수 있다. 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 당한 경우에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 공장을 인수하며 전기료를 인수하지 않았는데,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 변제한 사건 판) 구 택지소유상한법률 - 위헌 위헌결정 전 압류처분이 확정되어 위헌 이후 납부의무 없음을 알면서 사실상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부담금 등을 납부하게 된 .. 2008. 8. 8.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전용물소권, 횡령한 돈에 의한 변제, 지시삼각관계)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Ⅰ. 전용물소권 * A와 B는 건물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B는 A와 협의 없이 위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던 중 2003. 1. 5.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C에게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억에 맡겼다. C는 이에 따라 공사를 한 끝에 2003. 2. 5. 공사를 마쳤고, 그로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7천만큼 증가하였다. 그런데 B는 자금 사정으로 인해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C는 여전히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A가 C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A, B, C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 논점의 정리 Ⅱ. A가 C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던.. 2008. 8. 8.
부당이득 부당이득의 일반론 Ⅰ. 서설 1. 의의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이생기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손실자가 수익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시키는 법정채권관계 (741) - 성질 - 사건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계약상 청구권 1) 원칙 - 계약상 청구권 우선 적용 → 보충적으로 부당이득 법리 2) 이행기 경과 후 목적물 인도 없이 사용이익 취득시 부당이득이지만 587조가 적용 3) 비용상환청구도 부당이득 성질이지만 계약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 임대차 626조 4) 동시이행 항변으로 계석 점유시 불법점유가 아니고, 부당이득으로 반환 (2)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1) 직접효과설 - 부당이득 성질 2) 청산관계설 - 계약상 청구권 (3) 법률행위가.. 200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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