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재산의 처분, 변경
* A, B, C, D, E는 건물을 신축 분양, 임대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할 목적으로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조합의 업무집행방법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A, B, C, D, E는 그 후 각 상호 출자하여 건물을 신출한 후 F에게 건물의 일부를 분양하였다. 위 조합체가 F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G에게 양도하고 하는 경우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각 경우에 따라 설명하시오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는 경우 나) A, B, C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이 경우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정함에 대한 약정은 있었다.) Ⅰ. 논점의 정리 Ⅱ. 분양대금채권의 귀속 1. A, B, C, D, E 결합체의 법적 성격 - 민법상 조합 2. 조합채권의 귀속 A, B, C, D, E가 준합유 한..
2008.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