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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168

[민사소송법] 제척 법관에 대한 제척 1. 법률이 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대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척 이유 (41조) - [배우자, 친족, 대리인, 증언, 이전심급] (1) 법관, 배우자, 배우자였던 자 -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상환의무자의 관계 1) 법률상 배우자만 - 과거, 현재 (x- 사실혼, 약혼) 2) 법률상 이해관계인 - 공유자, 연대채무자 (x- 단순 사실적·경제적·간접적 영향을 받는 경우)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민법 777조)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현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의 대리인 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불문 (5) 법관이 불복사.. 2010. 12. 3.
[민사소송법] 기피 법관에 대한 기피 1. 공정 기대 어려운 경우, 재판으로 배제 (비유형적) 2. 기피사유 (1) 객관적 사정 (x- 막연한 주관적 의혹) (2) 약혼, 우정, 친척, 원한, 증언, 법률상담 한 사례 (3) 기피사유를 부정한 판례 1) 주관적 의혹 2) 채택된 증거를 일부 취소한 경우 3) 상기된 어조로 재판장이 ‘이 사람아’라고 호칭한 경우 4) 당사자가 재판장의 변경에 뒤따라 소송대리인을 바꾼 사정 5) 절차를 밟지 않은 증인신청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 결심할 뜻의 표시 등의 행위 6) 본안피고 대리인과 피고의 실제가 판사실에 임의로 드나들면서 재항고인측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소송대리인과 주심법관 사이에 사건 핵심에 관하여 말한 경우 3. 기피신청 (1) 당사자의 기피신청 1) 오직 당사자만 가능, 직권.. 2010. 12. 2.
[민사소송법] 법원의 조직 [민사소송법] 법원의 조직 Ⅰ. 법원 1. 국법상 의미의 법원 (1) 법관,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 집행관 등 사법기관, 법원직원을 포함한 사법관서를 뜻한다. (2) 법원조직법에서 쓰이는 개념 2.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1) 합의부, 단독판사 = 재판기관 (2) 심사소송법에서 주로 소송법상 의미로 사용 Ⅱ. 종류 [민사소송법] 법원의 종류 - 보기 클릭 Ⅲ. 심급제도 1. 4급 3심제 = 지방법원 - 지방법원본원합의부 or 일부지원합의부(항소부) - 고등법원, - 대법원 2. 지방법원지원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하는 일부지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3. 단독사건 - 1억원 이하 4. 합의사건 - 1억원 초과 5 단독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단독사건의 2심 - 고등법원 6. 8천.. 2010. 12. 2.
[민사소송법] 법원의 종류 [민사소송법] 법원의 종류 1. 서설 (1) 민사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2) 전문법원 -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3) 헌법재판소 / 특별법원인 군사법원 2. 대법원 (1) 대법원장 포함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2) 부 1)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 2) 필요하다고 인정시 행정, 조세, 노동, 군사, 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 전원합의체 -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3. 고등법원 (1) 설치 5곳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2) 구성 1) 부로 구성된다. 2) 고등법원장, 각 부의 장, 판사로 이루어진다. 3) 고등법원장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 2010. 12. 1.
[민사소송법] 법원의 구성 (재판기관) 법원의 구성 (재판기관) 1. 재판기관의 구성 - 단독제(법관의 책임감이 강, 신속한 처리), 합의제(법관의 능력이 상승, 충실한 심사, 공정 타당) 2. 재판기관을 구성하는 방법 (합의제, 단독제) (1) 지방법원 1) 원칙 - 단독제 2) 예외 - 특정사건에 한해 합의부 3) 지방법원, 가정법원의 합의부와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모두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권을 행사 (2) 고등법원 - 언제나 3인의 법관인 합의부 (3) 대법원 - 이원화 (언제나 합의제) 1) 전원합의체 -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으로 구성 a.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됨을 인정 b.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 c.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 d.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안함을 인정하는 경우 2.. 2010. 11. 30.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1. 법원사무관 (1)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언주사보 등 (2) 재판사무에 관한 한 담당재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단독제 기관 (3) 직무 1) 심판(심리)의 참여, 조서의 작성 a. 변론조서, 증거조서 작성 b. 조서에 이를 명확히 작성 c.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술제소의 경우 제소조서를 작성 d.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는 재판장의 인증을 요한다. 2) 송달사무를 직접 스스로 실시 - 출석한 자에 대한 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송달함 송달, 전화 등에 의한 송달 3) 소송기록의 보관, 송부, 소송비용의 계산 4) 소송장 사항의 공증 -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작성교부, 판결확정증명서의 작성부.. 2010. 11. 30.
민사소송법 일반 민사소송법 일반 민소법의 의의, 성질 Ⅰ. 민사소송법 1. 형식적 의미 - 법전 2. 실질적 의미 - 법원조직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Ⅱ. 성질 1. 법적 성질 - 공법, 민사법, 절차법 2.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 (1) 실체법 = 불소급 (2) 절차법은 소급적용이 오히려 합목적적이다. 민소법규의 종류 Ⅰ. 서설 Ⅱ. 효력규정 1. 의의 - 위반하면 그 행위나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대부분이 효력규정이다. 2. 종류 (1) 강행규정 1) 임의로 변경 또는 배제할 수 없는 성질 - 절차는 위법이고 무효 2) 고도의 공익적 요구에 기한 규정 3) 위반 - 강행법규위반은 무효, 간과.. 2010. 11. 30.
민소법의 연혁, 개정내용 민소법의 연혁, 개정내용 Ⅰ. 연혁 1. 일본법 의용 - 일제치하의 조선민사령 → 해방 후 미군정법령 2. 60년 제정 (1) 48년 법전편찬위원회 구성 - 초안 기초 (2) 제4대 국회 60년 4. 4. 공포 → 7. 1. 시행 (3) 독일법의 계보 3. 90년 개정 1) 민사소송의 지도이념 신의칙 2)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3) 공동소송에 대한 관련재판적 준용 4)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피고경정제도 5) 담보제공의 방식 개선 6) 소송구조의 요건완화 및 구조의 범위 확대 7) 지적의무 8) 변호사선임면령 불응시에 소·상소각하 9) 송달규정 10) 소취하의 간주규정 11) 반소요건의 강화 12) 변론 집중규정 13) 공정증서에 의한 증인제도 14) 증거보전절차의 증언에 대한 변론에서의 재신문 15).. 2010. 11. 30.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Ⅰ. 통상소송절차 1. 판결절차 (1) 재판에 의해 사법상 권리관계의 존부를 관념적으로 확정하는 절차 (2)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3) 제1심, 항소심, 상소심 절차로 나뉘며, 재심도 판결절차에 해당 cf) 판결절차가 계속 중인 곳 - 수소법원 2. 강제집행절차 (1) 판결절차에서 확정된 권리의 내용을 강제력에 의해 실현하는 절차 (2) 판결절차와는 별개의 독립절차이다. Ⅱ. 특별소송절차 1. 간이소송절차 (1) 금전 기타 유가증권의 일정량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 (2) 소액사건심판절차, 독촉절차 2. 가사소송절차 - 신분 확정 등 - 조정, 비송절차 3. 도산절차 (1) 경제적 파탄시.. 2010. 11. 29.
민사소송의 이상 민사소송의 이상 1. 적정 (1) 재판의 내용이 올바르고 과오가 없는 것 (2) 진실에 부합하고 법의 해석·적용이 정당한 것 (3) 내용 1) 심급제도 2) 재심제도 3) 구술주의 4) 직접주의 5) 석명권 행사 6) 변호사대리의 원칙 7) 직권증거조사 8) 전속관할 9) 합의제 10) 교호신문제도 11) 특별 항고 12) 법관의 자격제한과 신분보장 제도 2. 공평 (1) 기회를 동등하게 - 법관의 중립성, 무기평등의 원칙 (2) “한쪽 말만 듣고 송사하지 못한다.” (3) 내용 1) 심리의 공개 2) 준비서면에 예고하지 않은 사실의 진술 금지 3) 쌍방심리주의 4) 변론주의 5) 대인제도 6)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7) 제3자의 소송참가 8) 소송절차의 중단·중지제도 3. 신속 (1) 헌법 제27.. 2010. 11. 29.
[민사소송법]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1. 서설 (1)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 (2) 1990년 도입 →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로 변경 (3) 민사소송의 이상은 아니다. 라는 견해가 일반적 -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O- 당사자, 관계인 =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x - 법원 3. 신의칙의 발현 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의 배제 1) 일방이 간사한 출책을 이용하여 유리한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행위 - 효과 부정 2) 예 a. 국내에 재판적이 없는데도 국내에 재산을 끌어들여 재산 있는 곳의 재판적을 만드는 재판적의 도취 b. 채권을 소액으로 분할 청구.. 2010. 11. 28.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Ⅰ. 총설 (1) 민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2)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방식, 화해, 조정, 중재, 상담, 주선 T) 민소법은 투쟁관계를 다루는 투쟁법이지만,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Ⅱ. 화해 1. 재판 외 화해 - 민법상의 화해 계약 = 가장 바람직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2. 재판상 화해 (1) 제소 전 화해 - 소송계속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화해신청 →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 = 소송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2)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합의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3. 화해권고결정 (1) 수소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할 수 있다. (2)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재판장, 수명법관이 .. 2010. 11. 28.
민사조정법의 조정 민사조정법의 조정 1) 관할법원 -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군법원 2) 조정절차 a. 개시 - 조정신청 = 서면 or 구술 b. 직권조정회부 -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항소심 변론 종결 후에도 가능, 고등법원에서도 가능) (X- 제1심 법원에 한하여 인정된다.) c. 당사자의 조정신청 수수료 = 소장인지의 1/5 * 신모델에서는 소장심사, 답변서제출, 재판장의 최초기록검토, 쟁점정리, 변론기일 등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1회 이상 조정에 회부하여 분쟁을 해결 T)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없는 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 (X) ☞ 직권 可 .. 2010. 11. 27.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관계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관계 Ⅰ. 형사소송 1. 형소 - 사인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판절차 = 직권주의 민소 - 사법상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 = 변론주의 2. 양자는 독립적 절차 1) 서로 다른 법원의 사실일 뿐이다. 하나의 증거자료일 뿐 2) 하지만 이중평가와 재판의 모순,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소촉법에 형사소송에 부대하여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판)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Ⅱ. 행정소송 1. 의의 (1) 행정소송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2) 종류 1) 항고소송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 2010. 11. 27.
가사소송 가사소송 1. 혼인관계, 부모 자, 입양 등 신분관계와 재산 관계 2. 재판 관할 (1) 가류 - 모두 단독판사 (2) 나류 - 모두 합의부 - 혼인의 취소만 단독 3. 특수성 1) 가정법원 전속관할 2) 조정전치주의 3) 본인출석주의 4) 보도금지 5) 직권 탐지주의 6)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 판결 7) 확정판결의 대세효 8) 항소심에서도 필수적 공동소송의 추가, 피고의 경정 허용 9)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허용 10) 소송승계의 특칙 11) 혈액형검사 등의 수검명령 12) 판결의무의 이행명령,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감치처분 13) 불출석에 대한 제제 4. 열거한 사건으로 한정 그 외는 민사사건 5. 가정법원 관장 가사 소송 사건 가류 1) 무효 ① 혼인 ② 이혼 ③ 인지 ④ 파양 ⑤..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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