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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168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서설 (1)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효력 -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집행력 (X - 보조참가인) (2) 민소법 제77조 “재판은 참가인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의 의미? 2. 본질 (1) 학설 1) 기판력설 - 재판의 효력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으로 보는 견해 2) 신기판력설 - 판결의 효력을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는 참가적 효력이고 /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는 기판력·쟁점효라고 설명 3) 참가적 효력설 (통,판) - 기판력과 다른 보조참가소송에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 →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 4) 판례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참가인이 뒤에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에 불과하다.”.. 2010. 12. 26.
보조참가인의 지위 보조참가인의 지위 1. 보조참가인 지위의 양면성 (1) 의의 1)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소송을 보조한다는 이중성 2) 보조참가인의 지위 - 독립적 성격, 종속적 성격의 모순되는 두 측면이 있다. 3) 독립적 지위 - 원칙적 지위 → 독립성의 제한 : 피참가인·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경우 (2) 독립적 성격 1) 피참가인 승소 → 이익을 옹호 → 독자적 권능 (자기이름으로 소송에 관여) 2) 소송수행의 기회가 주워 진다. 3) 소송서류의 송달, 기일의 통지 → 당사자와 별도로 해야 한다. T)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소환, 소송서류의 송달을 하여야 한다. T) 기일에 소환이 누락되어도 기일을 적법하게 열 수 있다? (X) ☞ 변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4) 보조 참가자가 출석해서 변론하면 피.. 2010. 12. 25.
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 Ⅰ. 서설 1. 의의 (1) 소송의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제3자가 원고·피고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가입하는 것 (2) 한쪽의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될 뿐이다. 2. 비교 공동소송참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추가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참가 가능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 자발적으로 참가 비자발적으로 참가 Ⅱ. 참가요건 1.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1) 소의 종류와 소송절차의 종류는 불문 판)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인정 (2) 상고심 1) 판례 - 부정 √ 2) 통설 - 긍정 2.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에.. 2010. 12. 23.
독립당사자 참가 독립당사자 참가 Ⅰ. 독립당사자참가 (독립참가·권리자참가) 1.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당사자 양쪽·어느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 사이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자로 참가 하는 것 T)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2. 소송경제 도모, 제3자의 지위를 보호 3. 일본이 창안 / 독일은 X 4. 구별 (1) 당사자로 참가 한다. ( ⟷ 보조참가) (2) 독립적 지위 (⟷ 공동소송참가) Ⅱ.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구조 1. 쌍면적 참가의 구조 1. 3주체가 관여 2. 판례 - 3면소송설 “제3자가 당사자로 .. 2010. 12. 23.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Ⅰ. 서설 1. 선정당사자 -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 하는 경우에 여러 사람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대신 당사자로 선정된 자 2. 당사자적격의 문제 (1) 임의적 소송담당 1) 자신의 이름으로 총원을 위하여 소송수행 (총원의 대리인이 아니다. 당사자이다.) 2) 한국, 일본, 영구 - O / 독일 - x (2) 선정자선정의 자유 1) 다수자의 자유 → 법원은 강제할 수 없다. 2) 단, 민사조정에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Ⅱ. 선정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 (1) 원고측, 피고측 무방 (2) 선정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다수자가 법인·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할 때 그 자체가 당사자가 될 뿐이다. 2. 선정자들,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 2010. 12. 22.
선정당사자제도의 보완 (단체소송 (verbandsklage),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 선정당사자제도의 보완 Ⅰ. 제도의 필요성 Ⅱ. 입법례 1.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 - 영미 (1)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 등이 청구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손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그 피해자군 중에서 대표자가 되어 총원의 청구액을 소구하고 일거의 전체의 권리를 실현하는 소송형태 (2) 선정당사자와 비교 1) 선정당사자 a. 개별적 수권 b. 선정영역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c.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대표당사자소송 a. 대표자 → member의 제외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수권이 잇는 것으로 보는 점 b.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배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도 인정 c.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허용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3) 종류 1) 일괄 배.. 2010. 12. 22.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Ⅰ. 주관적·추가적 병합 (추가적 공동소송) 1.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원고·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 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후발적 공동소송이 성립한다. 4. 민소법 -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Ⅱ. 형태 1. 제3자가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 (1) 공동소송참가 (2) 참가승계 (3) 원고와 공동의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피고에 대한 소송을 병합 등 2. 종래 당사자가 제3자를 끌어 들인 경우 (1) 인수승계 (2) 필수적 공동소송의 추가 (3)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 추심의 소에 있어 피고에 의한 다른 채권자의 인입 Ⅲ. 적법성 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多, 독일 학설.. 2010. 12. 22.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Ⅰ. 서설 1.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 (주관적·예비적 병합) (1) 여러 사람의·에 대한 청구가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경우 순위를 붙여 공동원고로·공동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소송형태 (2) 소의 객관적 예비적 병합청구에 대응한 것 (3) 제1차 피고 - 주위피고 / 제2차 피고 - 예비 피고 (4) 원고측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예 제1차적 -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고 제2차적 -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대비하여 양도인이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5) 피고측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예 제1차적 - 매수인의 대리인과 계약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구 제2차적 -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손배를 구.. 2010. 12. 22.
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Ⅰ. 서설 1.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의 공동소송 - 승패를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종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법률로 강제 O 법률로 강제 X 합일확정의 근거 - 실체법 합일확정의 근거 - 소송법 모두 판결의 합일확정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 3.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의 문제 (1) 적용영역 1)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때 2)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3) 전원에 대하여 승소하지 않으면 종국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 인정하자는 것 (2) 법적 성질 - 통상공동소송 (3) 판례 - 통상공동소송 “순차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 2010. 12. 21.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1. 처음부터 공동소송이 법률로 강제된 공동소송 ➝ 청구가 하나 (X- 다수) 2. 판단기준 (1) 관리처분권설 (통설) -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귀속되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2) 소송법설 - 분쟁해결의 실효성 3. 예 (1) 형성권의 공동귀속 1) 타인 간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이와 동시할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 전원을 공동원고 또는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2) 재산관계소송, 신분관계소송, 회사관계소송 1.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공유물분할의 소 2. 공유자측이 모두 공동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경계확정의 소 3. 제3자가 제기하는 혼인무효·취소의 소 4. 제3자가 제기하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 2010. 12. 21.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 법률상 강제되지 않으나 합일확정의 필요가 소송법상에 근거한 필수적 공동소송 - 우연필수적 공동소송 ➝ 청구가 다수 2. 특징 (1) 1인만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합일확정이 법률상 요청되는 경우 → 경우에는 1인의 1인에 대한 소의 취하가 가능 (2) 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정될 경우에 인정되는 공동소송 - 서로 판결의 효력이 확장될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제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3) 포함 - 판결의 효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 판결의 반사효가 제3자에게 미칠 경우 3. 예 (1) 판결의 효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1) 회.. 2010. 12. 20.
통상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 Ⅰ. 서설 1. 공동소송인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소송 - 반드시 승패가 일률적일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형태 - 우연히 하나의 절차에 병합된 형태 2. 소송경제 도모 Ⅱ. 통상공동소송 1.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의무가 공통된 때 (전문) 1) 연대채권자·연대채무자들의 소송 2) 여러 사람의 공동소유자, 이에 대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 3) 여러 사람의 공유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소송 2.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의무가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에 기인한 때 (전문) 1) 동일사고에 기한 여러 사람의 피해자의 손배소송 2)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지급청구소송 3) 분할 전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4) 매수인과 전득자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5) 토지의 점유자에게 건물철거를 구하.. 2010. 12. 20.
공동소송 공동소송 Ⅰ. 의의 1.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피고가 관여하고 있는 소송행태 2. ‘소의 주관적 병합’ 이라고 한다. 3. 적극적 공동소송 - 원고 쪽에 여러명 4. 소극적 당사자소송 - 피고 쪽 Ⅱ. 발생원인 1. 원시적 발생원인 - 처음부터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제기 = 소의 고유의 주관적 병합 2. 후발적 발생원인 (1) 소송 계속 뒤에 제3자 스스로 당사자로 가입 →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제기 (2) 소송형태 1)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2)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3) 참가승계 / 4) 소송인수 / 5) 공동소송참가 / 6) 변론의 병합 7) 한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승계한 경우 Ⅲ. 소멸 1. 소멸원인 (1) 일부판결에 의해 종료 (2) 일부화해 (3) 포기·.. 2010. 12. 19.
소송상의 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 Ⅰ. 총설 1. 대리인 (1) 당사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하거나 소송행위를 받은 제3자 (2) 사법상의 대리의 소송법적 측면 (3) 구별개념 1) 사자 -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전달하는 자, 당사자에게 하는 송달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 2) 당사자 -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소송담당자, 선정당사자 2.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 -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 1) 법정대리인 - 본인의 무능력 이유 2) 임의대리인 - 본인이 소송 가능함에도 대리를 행사 (2) 대리권의 범위 1) 포괄대리인 - 원칙 2) 개별대리인 - 예외 ex) 송달영수의 대리권만 있는 교도소·구치소의 소장이나 송달영수인 3. 대리권의 소송상 취급 (1) 소송요건 1) 직권조사사.. 2010. 12. 19.
[민사소송법] 법정대리인 민사소송법 상 법정대리인 1. 의의 (1) 실체법, 소송법의 규정으로 대리인이 된 자 (2) 법인 등의 대표자 등도 준하여 취급 2. 종류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 2)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4) 상속 재산 관리인 a. 상속인이 분명한 경우 - 법정대리인 b. 불명한 경우 - 직무상 소송담당 T) 민법 등 실체법상으로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1) 의의 - 법원이 선임한 법정대리인 2) 종류 a.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b. 증거보전절차에 있어 특별대리인 c.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특별대리인 3)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요건 (1) 소송무능력자 - .. 201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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