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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168

소의 제기 소의 제기 [소송절차의 과정] 소장의 제출 → 소장의 심사 → 소장부본의 송달·답변서제출의무 고지 → 답변서제출의무 → 변론절차 → 증거조사 → 판결 Ⅰ. 소제기의 방식 1. 소장제출주의의 원칙 (1)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 (2)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 (3) 피고의 수만큼 소장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소장부본이나 기일통지 등의 송달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4) 소장 제출 - 원고·대리인·사자가 해도 무방, 전보·팩스도 유효하다고 본다. (X - 전화) 판) 원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소장도 원고 본인이 소장을 제출한 경우 - 적법한 소장이다. 2. 소장제출주의의 예외 (특별방식) (1) 구술제소, 임의출석 - 소액사건 (2) .. 2011. 1. 2.
소의 제출 관련 문제 1. 소송물을 특정 하는 이유는 소송물의 동일성 파악 등을 통하여 소송법상 여러 제도의 적용 유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소송물의 특정과 관련 없는 것은? → 상소이익의 유무판단 관련 있는 것 → 1) 청구의 병합, 청구변경의 유무결정 2) 중복소제기금지의 원칙 3)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제도 2. 청구취지 중 특정여부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소재 건물 1동 100㎡를 인도하라 → 특정 X (∵ 몇 층 건물 등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10가마 및 이에 대한 1996.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 특정 X (∵ 종류채권의 경우 매매배미를 특히 지정 또는 다른 백미와 구별하는 등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3.. 2011. 1. 2.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 등] (2010. 3. 24. 시행) - 민사소송법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 등] (2010. 3. 24. 시행) - 민사소송법 1. 전자소송방식 도입 - 전자통신·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소송 전반에 있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입 ➝ 비용 감소, 경제에 이바지 2. 적용범위 -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혀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3. 전자문서란?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저장되는 정보 4. 전자문서의 제출 (1)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소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3)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2010. 12. 31.
소의 이익 (권리보호이익) 소의 이익 (권리보호이익) Ⅰ. 서설 1. 의의 - 소송상의 청구에 관해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자격, 필요 광의의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 (객관적 이익, 청구 측면) 권리보호의 자격, 청구적격 권리보호의 필요, 이익 당사자적격 주관적 이익 (당사자 측면) 2. 기능 (1) 공익적 측면 -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 (2) 사익적 측면 - 피고의 이익을 보호 (3) 양자 - 소송 없으면 소 없다. 3. 소의 이익의 본질 (1) 권리보호설 - 당사자의 사익 강조 (2) 사법질서유지설, 분쟁해결설 - 국가의 이익 강조 (3) 소권 노쟁 - 사법적 소권설, 추상적 소권설, 권리보호청구권설, 본안판결청구권설, 재판청구권설, 신권리보호청구권설 Ⅱ. 각종의 소에 공통되는 소의 이익 1.. 2010. 12. 30.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 이행의 소 (1) 서설 1) 원칙 -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에 소의 이익을 인정 2) 특별한 소의 이익이 필요 - 장래의 이행의 소 (2) 현재의 이행의 이익이 요구 1) 원칙 - 소의 이익 긍정 a.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 - 권리보호 인정 b. 원고가 피고에게 최고하였는가,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였는가 등의 사정은 관계가 없다. 2) 관련문제 1. 집행의 불가능·현저한 곤란 - 소의 이익 긍정 ☞ 이행판결을 얻더라도 그 급부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이익이 있다. 판) 채권가압류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 - 가능 T) 통상의 소에 있어서 이행판결을 받.. 2010. 12. 30.
소의 종류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1. 청구의 내용에 의한 분류 (1) 서설 1) 역사적 변천 a. 로마법 - 이행의 소 b. 19세기 말 독일 - 확인의 소 c. 20세기 - 형성의 소 2) 소송유형에 관한 학설 1. 2분설 - 이행의 소, 형성의 소 2. 3분설 (통) - 이행의소, 형성의 소, 확인의 소 3. 4분설 - 구제의 소 (2) 이행의 소 1) 본래의 목적은 이행청구권의 확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급여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만들어 내는 것 2) 종류 1. 이행청구권의 내용기준 1)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의사표시, 작위·부작위, 인용을 구 2) 사법상 청구권, 공법상의 청구권 2. 변론종결시의 이행기도래 여부 기준 1) 현재이행의 소 -.. 2010. 12. 30.
소의 이익 관련 문제 1. 판결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3. 채권이 가압류·가처분된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 4. 집행법원에 가처분취소나 집행취소의 신청을 하지 않고 막바로 가처분등기말소청구를 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5.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6. 자기의 주장과 반대되는 공부상의기재로 법적 지위에 위협을 받는 경우는 자신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 2010. 12. 29.
소의 개시 - 소의 의의, 소송 요건 소의 개시 소의 의의, 종류 Ⅰ. 소의 의의 1. 소의 개념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소송행위 2. 구체적 고찰 (1) 제1심의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형식 - 소가 없으면 소송이 없다. (2) 소의 개시 판결로써 종료 (3) 당사자와 소송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4) 판결을 구하는 소송행위, 신청의 일종 (5)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Ⅱ. 소의 종류 (소의 이익에서 후술) 소의 종류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 보기 클릭 소송요건 Ⅰ. 의의 1. 소송요건(소의 적법요건) -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사항 T) 청구의 당부에 대한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요건 2. 본안판결의 요건, 본안심리의 요건 3. 구별개념 (1) 소송요건.. 2010. 12. 29.
당사자 변경 당사자의 변경 Ⅰ. 서설 1. 의의 (1) 당사자의 교체 - 소송계속 중 종래의 당사자 대신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 (2) 당사자의 추가 - 종래의 당사자 외에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 2. 형태 (1) 임의적 당사자변경 - 시체관계에 변동이 없는데 절차상 당사자가 바뀌는 변경 (2) 소송승계 - 실체관계의 변동에 수반하여 당사자가 바뀌는 변경 cf) 약정이 없는 한 비용은 승계되지 않는다. 당사자 변경 임의적 당사자변경 피고의 경정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소송승계 당연승계 법정사유 / 소송비용부담 소송물 양도에 의한 승계 참가승계 승계인이 자발적으로 참가 인수승계 승계인이 비자발적으로 참가 Ⅱ. 임의적 당사자 변경 임의적 당사자 변경 - 보기 클릭 1... 2010. 12. 29.
임의적 당사자 변경 [임의적 당사자 변경] Ⅰ. 서설 1. 의의 (1)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임의적 의사에 의하여 종전의 원고·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 종전의 원고·피고에 추가하여 가입시키는 것 (2) 좁은 의미 - 당사자의 교체 2. 구별개념 (1) 임의적 당사자변경 - 당사자의 동일성 상실, 종전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 (2) 당사자표시 정정 - 당사자의 통일성이 있는 범위에 표시만 정정 (3) 소송승계 - 종전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민소법상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특징 (1) 신청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 (2) 제1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전까지만 허용 Ⅱ. 허용성 여부 1. 종래 판례의 태도 - 부정 2. 학설 - 긍정 3. 민소법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추가를 인.. 2010. 12. 28.
소송승계 [소송승계] Ⅰ. 서설 1. 의의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당사자적격이 종래의 당사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새로운 승계인이 종전의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 2. 취지 - 형성된 당사자의 기득권적 지위 보호 3. 구별 (1) 소송승계- 소송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2) 임의적 당사자변경 - 그렇지 않음 4. 기판력 - 기판력의 확장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한다. (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은 기판력을 인계 받는 것 (2) 변론종결 저의 승계인은 이미 형성된 소를 인계 받는다. 5. 소송승계의 효과 (1) 신당사자는 이익·불이익을 막론하고 그대로 승계한다. (2) 모두 신당사자와의 소송에 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 - 신당사자에게 미친다... 2010. 12. 28.
소송고지 소송고지 Ⅰ. 서설 1. 의의 -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 고지하는 것 2. 취지 (1)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주고,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데 주된 실익이 있다. ex) 당사자 자신이 패소한 다음 제3자에게 담보책임을 묻거나 구상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 피고지자가 전 소송의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과 항변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2) 예외 -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구성권에 대한 고지는 기판력이 미친다. 3. 고지의 법적성질 - 사실의 통지 (보고행위) T) 소송고지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나 방어이다? (X) Ⅱ. 요건 1 1. 소송계속 중 (1) O - 상고심, 판결절차, 독촉절차, 재.. 2010. 12. 28.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Ⅰ. 서설 1. 의의 (1) 본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그 제3자가 보조참가하는 경우 (2)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 의한 참가 비교) 공동소송참가 - 스스로 청구에 관해 독립하여 원고·피고적격을 가진 자에 의한 참가 2. 필수적 소송인에 준한 소송수행의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 3. 판단방법 - 법원이 법령의 해석으로 결정 (X- 당사자의 신청) Ⅱ. 성립례 1. 제3자 소송의 담당인 경우 (1) 본소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지만 당사자적격을 갖지 않는 경우에 성립 ex)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 기판력을 받는 이익귀속주체인 파산자, 상속인, 선정자, 정리회사, 채무자 등의 참가 (2)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 2010. 12. 27.
보조참가 보조참가 Ⅰ. 서설 1.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 2. 보조참가인 (준당사자) - 보조참가 하는 제3자 T)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면서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하여 참가하는 진정한 의미의 당사자이다? (X) 3. 피참가인, 주된 당사자 - 보조받은 당사자 ex)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에서 만약 보증인이 패소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승소를 위하여 참가하는 경우 Ⅱ. 참가요건 보조참가요건 - 보기 클릭 Ⅲ. 참가절차 1. 참가신청 (1) 서면·구술 (2) 참가취지·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 (3)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문제> 1).. 2010. 12. 27.
보조참가요건 보조참가요건 1. 타인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1) 타인간 1) 자기의 소송의 상대방에는 참가 X 2)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하나가 다른 공동소송인·상대방에 보조참가 하는 것은 가능 (2) 소송계속 1) 판결절차 이외에 독촉절차와 같이 이의신청에 의해 판결절차로 이행될 절차에서도 가능 2) 판 - 당사자대립구조가 아닌 결정절차에서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3) 소송계속 중 1) 어느 심급에 계속 중인가 不要 -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2) 상고심, 재심에서도 허용 3)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조참가인은 스스로 상소·제기할 수 있다. T) 제1심에서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제1심 판결선고 후 보조참가하면서 동시에 항소를 할 수 있다. (4) 쌍면참가금지 2... 201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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