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후의 조치 (송달, 무변론판결, 기일지정)
재판장의 소장심사, 소제기 후의 조치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재판장의 소장심사 - 보기클릭 Ⅱ. 소장부본의 송달 1. 당사자인 피고에의 송달 (1)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 (2) 소장이 송달로 실체법상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 - 소송계속의 효과, 소장에 기재된 최고, 해제, 해지 (3)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 2. 소장부본의 송달 불능 (1)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피고의 사망, 피고가 치외법권자인 경우, 송달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등 (2) 소장을 각하한다. (3) 공시송달 - 피고의 주소·거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T)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로 인해 송달불능 되었다면,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
201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