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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168

변론 관련 문제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에 관한 피고의 변론내용의 성질은? 1)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부인) 2) 피고는 본건 부동산의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인데 그 후 증여의사를 철회하였다. (부인) 3)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부인) 4)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본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항변) 2. 원고의 매매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1년간 기한을 연장 받아 아직 그 기한이 되지 않았다. (항변) 3. 원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해 특정일자의 정식매매에 의해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 2011. 5. 2.
변론준비절차 관련 문제 변론준비절차 관련 문제 1.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변론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서증이 첨부된 소장·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론·변론준비기일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그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서증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X) ☞ 서증은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 서면이 진술의제가 된 경우에도 서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3.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더라도 소송자료가 되지 않는다. 4.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에 실권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변론준비기일을 연 경우에 한하고,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5. 단독사.. 2011. 5. 2.
변론의 준비 [변론기일 전 절차] 변론의 준비 [변론기일 전 절차] Ⅰ. 변론준비의 필요성 1. 필요성 2. 변론준비의 제도 (1) 준비서면 (당사자에 의한 변론준비) - 서면, 기일 전 제출·교환 (2) 변론준비절차 (법원에 의한 변론준비) - 변론에 상정 Ⅱ. 준비서면 (당사자) 1. 서설 (1) 변론에서 진술할 사항일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T) 변론의 집중으로 소송촉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성질 1) 변론의 준비를 위한 것 (X-대신) 2) 제출한 것만으로 소송자료가 되지 않는다. → 말로 진술해야 소송자료가 된다. 예외 - 진술간주 되는 경우가 있다. 판) 준비서변에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준비서면이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흔적이 없다면 취득시효완성의 주장에 대한 판.. 2011. 5. 2.
변론준비절차 (법원) 변론준비절차 (법원) 1. 서설 (1) 08년 개정 -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는 없다. (2)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있으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변론기일중심제로 바뀜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 1) 재판장 등은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기일 전 증거조사를 마친 사건에 대하여는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야 한다? (X) 2) 재판장은 합의부이상의 절차에서는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 부처야 한다? (X) ☞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정하여.. 2011. 5. 2.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준비절차의 진행] Ⅰ.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법관 1. 원칙 - 재판장이 담당 → 합의사건의 경우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촉탁도 가능 2. 증거의 채부 결정 (1)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등이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 (2) 단 합의부사건의 경우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한다. 3. 증거조사실시 (1) 모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증의 조사 / 2) 검증·감정 / 3) 조사촉탁 / 4) 문서의 송부촉탁 / 증거에 대한 조사 (2) 예외 - 증인신문, 당사자신문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 예외의 예외 -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은 가능 √ 문제> 1) 변론준비.. 2011. 5. 2.
변론준비절차 관련 문제 변론준비절차 관련 문제 1.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법이지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는 공격방법 1)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 직권조사사항 X -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주장을 하고자 하는 때 2.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사건을 변론주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3. 변론준비기일은 화해권고나 조정의 적기가 된다. 4. 변론준비기일이 원칙적으로 주장, 증거신청의 마지막 기회이다. 5. 변론준비기일에 쟁점정리가 완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쟁점 및 증거정리를 할 수 있다. 6.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은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 불필요하다? (X) ☞ 일반적 출.. 2011. 1. 16.
[민사소송법] 변론 (변론의 의의, 변론의 종류) Ⅰ. 변론 1. 의의 (1) 협의 -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대립하여 수소법원의 법정에서 판결이 기초가 될 소송자료 →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것 (2) 광의 - 법원의 증거조사까지 포함 (3) 최광의 - 일체의 소송행위, 법원의 판결의 선고까지 포함 2. 심리방식으로서의 변론 (1) 반드시 공개법정 (2) 구별개념 1) 변론준비절차 - 공개법정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예외 - 준비서면이 진술로 간주되는 경우) 2) 심리 - 무방식, 개별적 서면·구술에 의한 진술 (아무리 반복하여도 변론으로 되지 않는다.) 변론 - 쌍방을 대립·관여시키며 공개의 법정에서 말로 한다. 3. 변론은 당사자가 주장·증명 → 사실주장을 하면 다툼이 없는 사실은 재판상 자백으로 법원은 그.. 2011. 1. 16.
집중심리주의 집중심리주의 Ⅰ. 서설 1. 의의 (1) 계속심리주의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집중심리하여 판결까지 마친 다음에 비로소 다른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는 원칙 (2) 병행심리주의 - 법원이 동일한 기일에 여러 사건의 변론기일을 잡아 여러 사건을 병행 심리하는 것 2. 특징 (1) 계속심리주의 1) 단시일 내에 사건의 전모가 일거에 해명, 법관도 그 사건에만 집중 2) 심증의 형성이 용이, 사건의 처리가 능률적 3) 구술주의·직접주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2) 병행심리주의 1) 시간을 최대 활용 많은 사건 처리, 유연하게 대처 2) 기일과 기일 사이가 길어 법관의 기억이 흐려진다. 3) 법관의 교체가 많게 된다. 3. 집중심리주의 (1) 법원이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 2011. 1. 14.
[민사소송법] 직권진행주의 직권진행주의 Ⅰ. 서설 1. 의의 (1)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도권이 법원의 수중에 있는 것 ⟷ 당사자진행주의 -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 (2) 소송절차의 진행 - 기일을 지정, 기일에 관계인을 부르는 것 → 송달, 기일변경, 기일에 심리를 주재 등의 활동 2. 연혁 1) 1806 프랑스 민소법 2) 1895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 Ⅱ. 소송지휘권 (법원의 역할) 1. 개념 - 소송절차의 주재권능 2. 내용 (1) 절차의 진행 1) 기일의 지정·변경 / 2)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의 결정 / 3) 소송절차의 중지·속행 (2) 심리의 집중 1) 실권효가 붙은 재정기간 / 2) 석명준비명령 3) 법원의 석명처분 / 4)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5)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6) 준비서면·답변서·요약준비서면의 제출.. 2011. 1. 14.
적시제출주의 적시제출주의 Ⅰ. 서설 1. 의의 (1) 지연시키지 않도록 공격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제출주의에서 적시제출주의로 개정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 (3) 탄력적 심리의 실현을 도모 2. 연혁 (1) 법정서열주의 (동시제출주의) - 엄격한 순서 (독일 보통법시대) (2) 수시제출주의 - 순서 없이 (프랑스 혁명 이후) (3) 적시제출주의 - 원칙적으로 제출순서를 법으로 정하지는 아니함 (1976 독일의 간소화법, 1996년 일본 신민소법) 3. 변론의 일체성 - 여러 기일에 걸쳐서 실시되더라도 하나의 변론기일에 모두 행하여진 것처럼 그 전체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것 T) 적시제출주의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집중심리방식의 정착을 기하려는 제도로 채택되었다. Ⅱ. 내용 1. .. 2011. 1. 13.
석명권 석명권 Ⅰ. 서설 1.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하고,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법원의 권능 (질문권) 2. 법원의 권능임과 동시에 의무 T) 석명권의 행사는 법원의 권능인 만큼 이를 행사하지 않아도 심리미진이 되지 않는다? (X) ☞ 동시에 의무 3.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기능 - 변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는 대헌장 문제> 1)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주장사실에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해명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Ⅱ. 행.. 2011. 1. 13.
지적의무 (석명권) 지적의무 1. 의의 (시사의무) (1)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법원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2) 독일 민소법에서 인정 cf) 석명권 - 사실상 사항 2. 취지 - 석명의무의 범위의 확대 / 당사자권의 신장 / 석명의무의 강조 3. 성질 (1) 문제 - 민소법 제136조 제1항, 제4항에는 모두 ‘법률상 사항’이라고 규정 (2) 학설 1) 제1설 - 석명권은 소송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 지적의무는 법률적 사항을 지적하는 것 2) 제2설 - 뿌리부터 다르다는 견해 - 1항은 민소법에 근거, 4항은 헌법상 법적 심문청구권에 근거 3) 제3설 (통설) - 같은 개념이지만 1항은 소극적 석명 / 4항은 적극적 석명의 근거가 된다. 4. 요건 - 법원은 당.. 2011. 1. 12.
전문심리위원 전문심리위원 1. 서설 1. 기술심리관 - 특허소송·실용신안·디자인보호 2. 조정위원 - 가사소송법·민사조정법 3. 구별 (1) 기술심리관과 차이 1) 기술심리관 a. 법원공무원·파견공무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b.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모든 소송절차에 참여 2) 전문심리위원 a. 공무원이 아니다. b.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감정인과의 차이 1) 감정인 a. 감정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고, 감정인에게 선서의무를 부여, b. 감정 - 증거자료가 된다. 2) 전문심리위원 a.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없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 2. 참여요건 (1) 신청, 직권 → 참여여부는 법원의 재량 T)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2011. 1. 12.
변론주의 변론주의 Ⅰ. 서설 1. 의의 (1)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등을 당사자가) (2) 이를 법원의 직책으로 하는 경우 - 직권탐지쥐의 (3) 넓은 의미 - 처분권 주의를 포함 (4) 고유한 의미 - 소송자료의 수집에 한 (5) 1901년 독일 민사소송법학자 - 괴너가 최초로 사용 2. 근거 (1) 본질설 - 사적 자치의 원칙, 당사자의 책임에 맡길 필요가 있다. (2) 수단설 - 진실을 발견하는 데 편리 (3) 절차보장설 - 예상 밖의 판결을 방지하고 절차를 보장 (4) 다원설 - 여러 근거에서 나온 역사적 소산이다. Ⅱ. 내용 변론주의의 내용 - 보기 클릭 Ⅲ. 적용범위 1. 변론주의 - 주요사실에만 적용(이외 사실은 법관의 자유심증주.. 2011. 1. 11.
변론주의의 내용 변론주의의 내용 1. 서설 - 변론주의의 3명제 1) 주장책임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실자료의 제출에 관한 것) 2) 자백의 구속력 -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자백한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의 확정, 증거의 획득에 관한 것) 3) 직권증거조사금지의 원칙 -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의 확정, 증거의 획득에 관한 것,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직권에 의한 보충적인 증거조사를 인정) 문제> 1) 당사자의 입증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진위에 대하여 심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행하여질 수 있다? (O.. 201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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