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6-5-1-1. 보석의 절차
(1) 보석의 청구 1) 보석청구권자 -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X - 피의자) 2) 보석청구의 방법 1.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청구취지·이유, 청구인의 성명,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2. 공소제기 후 재판의 확정 전까지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3. 판결 선고 직후인 상소기간 중에도 가능 cf) 상소기간 중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 → 소송기록이 원심에 있는 때 : 원심법원이 한다. (X- 상급법원) 4. 청구인은 의견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 5. 청구인은 피고인의 자력·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201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