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비송사건 1. 의의 (1) 대립당사자의 쟁송성이 없는 사건으로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 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직접 후견감독적 작용을 하는 종류의 사건 (⟷ 소송은 쟁송성이 있는 사건 - 대상으로 구별) ex) 금치산자 선고, 성전환 (상대방이 없음) (2) 형식적 - 비송사건절차법의 사건 + 그 총칙 규정의 적용, 준용을 받는 사건 2. 종류 (1) 비송사건절차법 1) 민사 - 법인, 신탁, 재판상의 대위, 공탁, 법인의 등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2) 상사 - 회사의 경매, 사채, 회사의 청산 3) 과태료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2) 가사소송법 - 라류, 마류 (3) 성질상 비송사건- 파산, 개인회생, 회사정리사건, 화의, 공시최고사건 (4) 형식적 형성의소 - 상송재산분할청구, 공유물분할청구, 부의 ..
2010. 11. 26.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절차 Ⅰ. 배상명령절차 -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직권·신청에 의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 Ⅱ. 배상명령의 요건 1. 대상 (1) 대상범죄 1) 다음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한한다. 1.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2. 절도·강도 3. 사기, 공갈, 횡령, 배임 4. 손괴 5. 강간, 추행 (제외 - 위계에 의한 간음) X - 존속폭행치사상죄, 장물죄 2)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1) 무죄, 면소, 공소기각재판을 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2) 별도의 민사재판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범위 (1)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
201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