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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공소시효 Ⅰ. 서설 1. 공소시효의 의의 - 방치시 국가의 소추권 소멸 2. 공소시효 vs 형의 시효 공소시효 형의 시효 형소법상 제도 형법상 제도 확정판결 전 시효제도 확정판결 후 시효제도 소추권 소멸 형벌권 소멸 면소판결 형집행 면제 3. 공소시효제도의 본질 (1) 실체법설 / 소송법설 / 경합설 (2) 헌재소 - 기본적으로는 실체법설 Ⅱ. 공소시효의 기산 공소시효의 기산 - 보기 클릭 Ⅲ.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의 정지 - 보기 클릭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1. 공소가 제기되기 전 이미 완성된 경우 - 검사 : 협의의 불기소처분 2. 공소가 제기된 후 - 면소판결 Ⅴ. 공소시효의 배제 - 내란, 외환, 반란, 이적, 집단살해죄 2010. 10. 16.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의 정지 1. 공소시효정지의 의의 - 일정 사유시 정지되고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진행 cf) 시효의 중단제도는 없다. 2. 공소시효정지사유 (1) 범인의 국외도피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있는 동안 정지 판) 1.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를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넉넉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 ☞ 부수법 위반죄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 중 중국에서 8년 이상 복역한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2.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도어 있으면 족하다. 3.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 2010. 10. 16.
기소강제절차 - 재정신청에 이은 공소제기 절차 기소강제절차 - 재정신청에 이은 공소제기 절차 Ⅰ. 서설 1. 기소강제절차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해 고등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고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 공소제기를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 (2) 유래 - 독일 기소강제절차 2. 기소강제절차의 기능 -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다.) Ⅱ. 재정신청절차 재정신청의 절차 - 보기 클릭 Ⅲ. 고등법원에 의한 재정심리 1. 기소강제절차의 구조 (고등법원에 의한 재정심리절차) (1) 개정전 - 준기소절차 1) 고등법원에 의한 부심판결정에 따라 공소제기를 의제하던 고등법원의 재정심리절차 2) 수사설, 항고소송설, 중간설, 형사소송유사설(多) (2) 개정 후에도 .. 2010. 10. 15.
재정신청의 절차 재정신청의 절차 1. 재정신청 (1) 재정신청권자 - 고소인·고발인, 대리인 → 고등법원 (2) 대상 1) 모든 고소사건 2) 한정된 고발사건 - 형법 →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 특별법에서 재정신청대상으로 규정한 죄 T)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의 죄에 한정된다? (X) 3) 대상 - 검사의 불기소 처분 O - 협의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X - 내사종결처분, 공소취소 T) 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된 재정신청제도는, 형소법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인정되던 제도였고, 1973년 형소법 개정 때 그 대상범위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범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 ~ 제125조의 범죄로 축소되었다가 2007... 2010. 10. 15.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 Ⅰ. 서설 - 검사의 공소제기 (1) 수사절차 → 수소법원이 주재하는 공판절차 (2) 피의자 → 피고인 cf) 공소제기의 효력발생 시점 1)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2)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나, 통상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 된다 T)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O) Ⅱ. 공소제기에 따른 소송법상 효과 - 소송계속, 심판범위의 한정, 공소시효의 정지 등 1. 소송계속 (1) 의의 - 현실적으로 수소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상태 cf 실체적 소송계속 - 유·무죄의 실체 판결을 선고 형식적 소송계속 - 형식재판을 선고 (2) 소송계속의 법적 효과 1) .. 2010. 10. 15.
공소장 기재사항 공소장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1)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서명,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도 기재 판) 약식명령의 청구에 있어서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 2.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3. 인상·체격의 묘사, 사진첨부에 의해 특정가능, 유치번호 기재로 특정 가능 T) 피고인이 어렸을 때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여도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특정의 정도 1.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2. 성명이 진명임을 요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을 특정하.. 2010. 10. 14.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일본주의 1. 의의 (1) 의의 - 관할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 하나이어야 한다. (2) 취지 - 당사자주의, 공정한 재판의 실현,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위법한 증거의 배제 (X- 기소편의주의) 2. 내용 (1) 변호인선임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외 예단의 우려가 있는 서류, 물건의 첨부금지 (2) 예단 우려의 서류, 물건의 내용의 인용도 不可 단, 문서를 수단으로 하는 협박·공갈·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는 인용 가능 (3) 여사(餘事)기재의 금지 1) 전과의 기재 ☞ 전과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재 가능 ex) 누범, 상습범, 전과를 수단으로 한 공갈 등 판) 1. 공소사실과 무관한 전과라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 허용 2. 소년부송치처분,.. 2010. 10. 14.
공소와 공소권이론 공소와 공소권이론 Ⅰ. 공소 -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Ⅱ. 공소권이론 1. 공소권 (1)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 - 검사에게 있다. (2)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할 수 있다. 2. 공소권이론 (1) 추상적 공소권설 - 형사일반에 공소제기 가능 (2) 구체적 공소권설 1) 구체적 사건에 공소제기 가능 2) 형식적 공소권, 실체적 공소권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형식적 공소권이 없는 경우 - 공소기각, 관할위반 4) 실질적 공소권이 없는 경우 - 면소판결 (3) 실체판결청구권설 (4) 공소권이론 부인론 → 소송조건의 문제로 다루면 족하다. Ⅲ. 공소권남용이론 1. 공소권남용이론 (1) 공소권의 남용 - 형식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실.. 2010. 10. 12.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1. 수사의 시간적 한계 - 공소제기하면 종결 →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의 필요성은 존재 2.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범위 - 제한 할 필요가 있다.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당사자주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1. 대인적 강제처분 - X → 피고인 체포·구속, 수사상 감정유치 不可 2. 대물적 강제처분 - 불허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 피고인조사 (피고인신문) (1) 소극설 (多) (2) 적극설 (판) - 검사에 의해 가능 판)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증인조사 (1) 일반적 증인조사 - 가능(多) - 제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 (2) 이미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2010. 10. 11.
검사의 수사 종결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의 종결 - 혐의가 판명됨으로써 종결 → 공소제기처분 / 불기소처분 2. 수사종결의 주체 (1) 종결 - 검사만 가능 (2) 예외 -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미사건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 경찰서장, 시·군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함으로 종결 cf) 개시 - 검사·사법경찰관 3. 수사종결 후의 수사 - 가능, 재수사도 가능 판 1. 불기소처분은 재판이 아니기에 일사부재리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 무혐의불기소처분 - 다시 기소 가능 2. 기소유예 후 다시 기소 可 - 일사부재리 위반 X Ⅱ. 검사의 사건처리 - 공소제기 / 불기소처분 / 타관송치 (X- 공소기각) 1. 공소제기 (1) 객관적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 2010. 10. 11.
압수·수색의 절차 압수·수색의 절차 1.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발부 (1)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 - 검사 → 지방법원판에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가능 (2) 수소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1)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 -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 2) 공판정 내에서 압수·수색 - 영장 不要 (3) 압수·수색영장의 방식 1) 피고인·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 - 기재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 서명날인 (X- 기명날인) 2)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영장 - 금지 3) 별건압수, 별건수색 - 불허 4) 대상에 대한 예비적 기재 - 불허 판) 1... 2010. 10. 10.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1) 압수물의 가환부 1) 가환부의 의의 -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며 목적물의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 2) 가환부의 유형 1. 임의적 가환부 - 압수계속의 필요가 있는 압수물인 경우에도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제출인의 경우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2. 필요적 가환부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3) 가환부의 대상 1. 원칙 - 증거에 공할 압수물, 즉 증거물에 한한다. 2. 몰수물은 가환부 不可 (몰수가 될 뿐) (cf. 대가보관은 몰수물만 가능, 증거물은 不可) 판) 1. .. 2010. 10. 9.
[형사소송법] 소송의 주체 - 법원 [형사소송법] 법원 Ⅰ. 의의 1. 법원 (1) 국법상 의미의 법원 1) 사법행정상의 법원, 법원조직법상의 법원, 관청으로서의 법원 2) 청사 자체 의미 → 대법원장, 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2)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1)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체,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2) 보통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3) 지휘·감독 X 2. 사법권의 독립 1) 신분과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2)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요소 Ⅱ. 법원의 구성 1. 단독제 / 합의제 (1) 단독제 - 1인 법관, 신속 (2) 합의제 - 수인, 신중과 공정 T) 제1심은 단독제, 합의제를 병용하고, 제2·3심은 합의제에 의한다. 2. 재판장 / 수명법관 / 수탁판사 / 수임판.. 2010. 9. 6.
헌법재판제도 헌법재판제도 의의, 성격, 기능, 사법소극주의와 적극주의, 유형, 규범통제의 유형 cf) 슈미트는 헌법분쟁은 그 본질상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작용이라고 본다. Ⅰ. 헌법재판의 의의 1. 협의 - 위헌법률심판 2. 광의 - 위헌법률심판, 명령,규칙심사,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선거소송심판 (오답 - 광의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가 있다.)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보기 클릭 Ⅲ. 헌법재판의 기능 1. 헌법보호기능 2. 권력통제기능 3. 기본권보호기능 4. 정치적 평화보장기능 5. 교육적 기능 cf) 준수하지 않는 국가기관,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Ⅳ.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2009. 9. 22.
법률행위의 목적 §法律行爲의 目的 第一.序說 Ⅰ.法律行爲의 目的이라 함은 行爲者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法律效果를 말하며,법률행위의 內容이라고도 한다. 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요소로 함으로 법률행위의 目的은 결국 意思表示의 목적,즉 效果意思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된다. 例컨대 賣買에 있어서는 財産權의 移轉과 代金의 支給이 매매라는 法律行爲의 目的인 것이다. Ⅱ.法律行爲는 私的 自治를 위하여 인정되는 法律上의 수단이다.그러므로,法律行爲는 그것이 私的 自治가 허용되는 事項에 관한 것이고,또한 그 範圍에 속하는 것이어야만 法律上의 效力을 가질 수 있다.따라서 法律行爲의 목적도 法에 의하여 승인되고 보호되는 것이어야 한다.바꾸어 말하면 法律은 모든 법률행위를 是認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助力하는 것은.. 200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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