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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통산 법정통산 1) 의의 - 자유형을 집행함에 있어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미결구금일수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는 것 2)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2. 피고인이 검사와 같이 상소한 경우에도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된다. 3.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검사가 형집행시 통산할 것이고 판결주문에 통산할 것이 아니다. 판) 1.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미결구금일수는 형소법 제428조 제1항에 의하여 전부가 법정통산 되는 것이므로 원.. 2010. 11. 17.
비상상고 비상상고 Ⅰ. 비상상고의 의의 1.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 2. 구별개념 (1) 상소 - 미확정판결 (2) 재심 - 사실오인 등을 이유 Ⅱ. 비상상고의 대상 1. 모든 확정판결 - 확정된 유무·무죄의 실체판결 , 확정된 공소기각판결, 확정된 관할위반판결, 확정된 면소판결, 확정된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 및 도교법상의 범칙금납부 등 2. 당연무효인 판결 - 비상상고의 대상 O 3. 공소기각결정 / 상고기각결정 / 항소기각결정 - 대상 O Ⅲ. 비상상고 이유 1. 법령위반을 발견한 때 - 판결이 확정한 후 발견한 때 2. ‘법령위반’ (1) 법령위반 -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의미 (2) 판결의 법령위반 - 법령적용의.. 2010. 11. 16.
항고의 종류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항고의 종류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1. 일반항고 즉시항고 보통항고 제기기간 3일로 제한 제기기간 제한 無 집행정지효력 有 (집행정지효력이 없는 경우 1.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 2. 증인불출석시 과태로·감치결정) 집행정지효력 無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명문규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허용 (1) 보통항고 1) 즉시항고 외 일반항고 2) 형소법 제402조 1.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2.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항고 不可 3) 형소법 제403조 1. 법원의 관할,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2.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2010. 11. 14.
상고 상고 Ⅰ. 상고 - 제2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Ⅱ. 상고심의 구조 1. 원칙 - 법률심이며 사후심 (1) 법률심 -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상고이유 → 파기환송이 원칙 (2) 사후심 - 판단의 기준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x- 상고심판결시 기준) 판)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성년이 된 것은, 상소심에서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다. T) 항소심판결선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소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되었다면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를 정기형으로 고쳐 선고하여야 한다? (X) ☞ 성년이 되었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상고심은 사후심이다. 2. 예외 - 사실심이며 속심 (1) 사실심 1) 사실의 오.. 2010. 11. 13.
상고심 절차 상고심절차 1. 상고의 제기 (1) 상소제기의 방식 - 원심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7일의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원심법원과 상고법원의 조치 1) 원심법원의 조치 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 상고기각 결정 → 즉시항고 가능 2. 상고기각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소송기록·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상고법원의 조치 1. 송부를 받은 때 -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해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해야 한다. (3)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1) 상고이유서의 제출 1. 상고인·변호인은 소송기록.. 2010. 11. 12.
항소 항소 Ⅰ. 항소 - 제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제2심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Ⅱ.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구조 * 속심설 (多) - 제1심의 심리절차, 증거를 토대로 계속하여 심리를 속행하는 구조 판)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다만, 사후심적 요소의 조문들은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있음에 불과하다. Ⅲ. 항소이유 1. 법령위반과 법령위반 이외의 사유 (1)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 (頭 - 구판 법관이 공판) 1) 판결법원의 구성 2)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관여 (☆ 절대적 항소이유) 3)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 판사가 관여 (☆ 절대적 항소이유)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 (☆ 절대적 항소이유.. 2010. 11. 11.
항소심 절차 [항소심의 절차] Ⅰ. 항소의 제기 1. 항소제기의 방식 (1) 제1심판결 내지 원심판결이 이 선고된 때부터 7일의 항소제기기간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 항소의 대상인 판결을 기재해야 한다. (3) 항소이유를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원심법원과 항소법원의 조치 (1) 원심법원의 조치 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 항소기각 → 즉시항고 가능 2) 항고기각결정 외 -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항소법원의 조치 1) 통지 1.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 2. 변호인의 선임이 있을 때 변호인에게 통지 /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사유를 통지 3. 항소법원의.. 2010. 11. 11.
상소 상소 Ⅰ. 상소 1. 의의 (1) 의의 1) 상소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 2) 오판으로 피고인 보호, 법적안정성 실현 (2) 구별개념 1) 상소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해 구제를 구하는 제도 /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 2) 재심, 비상상고 -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 3) 의의신청, 약식명령·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당해 법원에 청구 2. 종류 (1) 판결에 대한 상소 1)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 - 항소 2) 제2심판결에 대한 상소 - 상고 (2) 결정에 대한 상소 - 일반항고, 특별항고 (3) 준항고 -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제도 판)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에게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의 절차와 범위·방법 등의 문제는 입.. 2010. 11. 10.
상소권의 회복 [상소권의 회복] Ⅰ. 상소권회복 - 상소권자의 규정에 의해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 그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 Ⅱ. 사유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 1. 상소권회복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 (1)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 피고인의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 (2) 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거의 번지를 틀리게 기재 ~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여 항소심소송절차를 진행 (3)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소법 제345조의 ‘대리인’ ~ 교도소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2010. 11. 10.
상소 제기, 상소 포기, 상소 취하 상소 제기, 상소 포기, 상소 취하 1. 상소의 제기 (1) 상소제기의 방법 1) 상소장의 제출 - 상소제기기간 내에 서면으로,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X- 상소법원에) T) 상소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O) 2) 형소법 제348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상대방에 대한 통지 -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 →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4) 재소자에 대한 특칙 1. 교도소장·구.. 2010. 11. 9.
일부상소 [일부상소] Ⅰ. 의의 1. 재판의 일부에 상소 가능 2. 재판의 일부 - 공소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1개의 사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사건이 병합심리 된 재판에서의 그 객관적 일부를 말하는 것 X - 주관적 일부, 공동피고인의 일부가 상소하는 경우 Ⅱ. 범위 1.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의 원칙 (1) 일부상소의 범위 1) 원심재판의 내용이 가분적이고 독립된 판결이 가능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만일 일부상소를 한 때에는 전부상소로 보아야 한다. (2) 상소불가분의 원칙 -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 상소한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 2010. 11.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중형변형금지의 원칙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관해서는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 (X- 일체의 중한 형을) 2. 상소권 보장 Ⅱ.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1)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 - O 2) X -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 쌍방이 상소한 사건 3) 쌍방이 상소하였으나, 검사의 상소가 기각된 경우 - 적용 O T)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1) 상소권의 대리 행사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 2010. 11. 8.
[형사소송법] 소송비용 소송비용 Ⅰ. 소송비용 1.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일당·여비·숙박료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보수 2. 사선변호인의 선임료 X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1.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1)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칙 (2) 형소법 - 피고인 기타 고송인·고발인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만 있다. (3) 검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비용 - 국가 2.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1) 형의 선고를 하는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일부를 부담하게 해여야 한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형을 선고하는 때 O - 집행유예 X - 선고유예, 형의 면제 (3)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 2010. 11. 7.
재판의 확정 재판의 확정 Ⅰ. 재판확정 1. 재판확정 -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2. 재판의 확정력 - 그 재판은 본래적 효력이 발생 Ⅱ. 재판확정의 시기 1.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1) 확정시기 -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은 그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 (2)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에 해당되는 경우 1) 법원의 관할·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2)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 3) 대법원의 결정 (3) 기타 - 고지시에 확정 1)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결정 2) 상고법원의 결정 (4) 대판 -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의 확정시기 = 상고심.. 2010. 11. 7.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Ⅰ. 구속영장의 실효 1.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선고유예, 형의 면제, 벌금,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 판결선고와 동시에 검사는 직시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Ⅱ. 압수물의 처분관계 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1) 압수한 서류·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압수물은 환부해야 한다. 판)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2. 압수장물의 환부 (1)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 -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2)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201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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