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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804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1) 의의 - 검사·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체포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 피의자수사(수색)를 할 수 있다. (2) 수색의 주체 - 검사, 사법경찰관 (X-사인) (3) 적용범위 1) 피의자의 추적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 이는 체포·구속 그 자체이다. (이 규정 적용 X) 2) 체포 전임을 요함 - 체포 후 이 규정으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피의자수색 불인정 3) 수색의 범위 - 피의자의 주거, 제3자의 주거 불문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 검사·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체포에.. 2010. 10. 9.
수사상 '검증' 수사상 검증 1. 검증의 의의 (1)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상을 법관이나 수사기관의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처분 (2) 실황조사와 구별 1) 실황조사 -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범죄현장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 2) 실질은 검증과 같으나, 임의수사로 영장 不要 판) 실황조사서가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2. 검증의 유형 영장의 요부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에 의한 검증 원칙적으로 필요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 수소법원에 의한 검증 不要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증거보전을 위한 수임판사에 의한 검증 3. 수사상 검증의 절차 (1) 영장주의 원칙 1) 사전영장 필요 2) 사후영장에 의한 검증 - 범행 중, 범행 직후 범행 장소에.. 2010. 10. 8.
수사상 '감정' 수사상 감정 1. 감정의 의의 - 법원·수사기관이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일정한 사실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 2. 수사상 감정의 위촉 (1) 위촉 가능 (2) 감정수탁자 1) 감정수탁자 - 수사기관으로 감정을 위촉받은 자 2) 선서의무 無 / 허위감정죄 불성립 (⟷ 법원에 의한 감정인) 3. 수사상 감정유치 (1) 의의 - 피의자의 정신·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일정한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 (2) 대상 1) 수사상 - 피의자에 한정 2) 법원에 의한 감정유치의 경우 - 피고인 가능 (3) 요건 -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 (반드시 구속사유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절차 1) 청구 : 검사 → 수사상 필요한 때에 감정유치 청구 → .. 2010. 10. 8.
통상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통상체포 1. 의의 (1)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일정한 요건 하에 사전 체포영장에 의하여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 (2) 피의자에 대한 체포제도만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제도는 없다. → 피고인에게는 구속만 인정 (∵ 체포전치주의 불채택) T) 2007년 개정법에서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와 다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200조의2 법조문 표제를 ‘체로’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로 바꾸었다. 2. 요건 (1) 범죄혐의의 상당성 - 객관적 혐의로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2) 체포사유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것 (3) 체포의 필요성 (∵ 체포영장 기각 - 도망갈 염려가 .. 2010. 10. 8.
긴급체포 긴급체포 1. 의의 -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하에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제도 T) 2007년 개정 전에 구속사유에 관한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긴급체로사유로서 인용하던 것을 2007년 개정법에서는 제200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1)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법정형을 의미 3) 객관적 혐의 필요 - 주관적 혐의로는 부족 (2) 체포의 필요성 - 증거를 인멸할 염려 /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X - 주거부정) (3) 체포의 긴급성 - 영장 없이 체포 가능 판) 긴급체포를 갖추었는지.. 2010. 10. 6.
현행범 체포 현행범 체포 1. 의의 -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즉후인 자인 현행범인에 대하여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 2. 요건 (1) 현행범인, 준현행범인 * 판례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으로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1. 실행 중, 실행즉후인 자 2. 실행 중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 3. 실행즉후 -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 판) 1. 즉후인 자 -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 2. 경찰관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 - X 3.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분 정도가 지나 경.. 2010. 10. 5.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Ⅰ. 구속 1. 개념 (1) 피의자·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 (2) 언제나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가능 2.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 (1) 피의자 구속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 → 관할 지방법원 판사 발부 (2) 피고인 구속 - 공소제기 후에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 3. 구속 - 구인, 구금 (1) 구인 1)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 - 인치로 24시간 내로 가능 2) 피의자에 대한 구인 1. 체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可 2. 피의자신문을 위한 피의자의 구인 - 불허 3) 구인 후의 유치 1. 교도소·구치소·유치장에 유치 가능 2.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구금 - 교도소, 구치소에 감금.. 2010. 10. 5.
구속 절차 구속 절차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1) 구속영장 1)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 -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의 청구 불요 2) 명령장 성질 3) 유효기간 - 7일 (넘는 기간도 가능) (2) 구속과 이유의 고지 1) 영장을 발부하는 기관이 취하는 절차 -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변명할 기회 (X - 영장집행기관) 2)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구속할 수 있는 규정 07년 신설 → 도망한 경우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 가능 T) 피고인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인이 도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 진술거부권은 고지.. 2010. 10. 5.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1) 의의 - 수임판사가 영장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 (∵ 법관의 대면권 보장, 영장주의 실효성 확보) (2)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 1)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직권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2) 예외 :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결정 -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T)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판사의 신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X) ☞ 해야하는 것이지.. 2010. 10. 4.
[형사소송법] 구속기간 구속기간 1. 구속기간 - 수소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기간,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기간 법정화 2. 구속기간 계산 방법 (1) 원칙 - 초일 불산입 단,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2) 공휴일·토요일 - 원칙 - 불산입 / 예외 - 구속기간 3. 구속기간의 기산점, 불산입 (1) 기산점 - 신체구속을 당한 때, 체포, 구인한 날부터 T)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한 때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기산한다? (X) ☞ 구인시 T)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1심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제1심법원의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O) (2)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 (頭.. 2010. 10. 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접견교통권] Ⅰ. 서설 1. 접견교통권의 의의 (1) 체포·구속된 피고인·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방어권 보장 (4) 구금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도 규정 有 2. 접견교통권의 법적 근거 (1)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헌법, 형소법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2)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 가족·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헌법, 형소법 (3) 변.. 2010. 10. 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Ⅰ. 서설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 불법·부당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 (2) 영장에 대한 재심절차, 항고적 성격 2. 연혁 (1) 유래 - 영미법상의 인신보호영장제도 (2) 헌법상 연혁 1) 1948년 미군정법령에 도입 → 제헌헌법에 명문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972년 유신 폐지 → 1980년 제5공에서 부활 3) 현행 헌법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 1995년 - 보증금의 납입조건 석방 신설 5) 2004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 검사가 전격기소한 자에 대하여도 적부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6) 2007년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 2.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2010. 10. 3.
구속상태의 해제 [구속상태의 해제] Ⅰ. 보석 [형사소송법] 보석 - 보기클릭 Ⅱ.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 - 보기 클릭 Ⅲ. 구속의 취소 구속의 취소 - 보기 클릭 Ⅳ. 구속의 당연 실효 1. 구속기간의 만료 (1) 통설 -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 실효된다. (2) 판례 -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2. 무죄 등의 선고 -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1)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 (2) 소년부판사가 소년의 가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 3. 사형·자유형의 확정 - 구속영장 효력 상실 4.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 - 상실 5. 구속의 취소 - 상실 X - 구속 집행 정.. 2010. 10. 2.
[형사소송법] 보석 형사소송법 보석 1. 보석 - 보증금의 납입·서약서의 제출 등 조건을 이행,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2. 종류 (1) 청구보석 / 직권보석 - 청구보석 원칙, 직권보석 보충 T) 보석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한 청구보석이 원칙이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직권보석은 보충적인 것이다. (2) 필요적 보석 / 임의적 보석 1) 필요적 보석 원칙. 임의적 보석 보충 2) 필요적 보석 (권리보석) - 청구보석만 인정 1.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1) 사형·무기·장기10년이 넘는 징역·금고 (2) 누범, 상습범 (3) 죄증 인멸, 인멸할 염려 (4) 도망, 도망할 염려 (5) 주거가 불분명 (6)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10. 10. 2.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 1. 구속의 집행정지 (1)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직권에 의한 결정 →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 피의자 구속도 준용 T) 보석과의 구별 -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에 의하여 행해진다. 2. 절차 (1) 결정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급속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 (2) 검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3)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 - 당연히 집행이 정지 (X-법원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해야 한다.) → 통지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해야 한.. 20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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