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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804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 Ⅰ. 서설 - 검사의 공소제기 (1) 수사절차 → 수소법원이 주재하는 공판절차 (2) 피의자 → 피고인 cf) 공소제기의 효력발생 시점 1)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2)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나, 통상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 된다 T)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O) Ⅱ. 공소제기에 따른 소송법상 효과 - 소송계속, 심판범위의 한정, 공소시효의 정지 등 1. 소송계속 (1) 의의 - 현실적으로 수소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상태 cf 실체적 소송계속 - 유·무죄의 실체 판결을 선고 형식적 소송계속 - 형식재판을 선고 (2) 소송계속의 법적 효과 1) .. 2010. 10. 15.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제기의 방식 Ⅰ. 공소장의 제출 1.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반드시 서면 (엄격한 요식행위) (∵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소제기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다.) 판) 1. 서명 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 - 적법 2.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 - 무효 3.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2. 첨부서류 (1) 공소장의 부본 1)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2)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2) 변호인선임서, 보조인선고서, 특별대리.. 2010. 10. 14.
공소장 기재사항 공소장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1)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서명,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도 기재 판) 약식명령의 청구에 있어서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 2.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3. 인상·체격의 묘사, 사진첨부에 의해 특정가능, 유치번호 기재로 특정 가능 T) 피고인이 어렸을 때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여도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특정의 정도 1.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2. 성명이 진명임을 요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을 특정하.. 2010. 10. 14.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일본주의 1. 의의 (1) 의의 - 관할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 하나이어야 한다. (2) 취지 - 당사자주의, 공정한 재판의 실현,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위법한 증거의 배제 (X- 기소편의주의) 2. 내용 (1) 변호인선임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외 예단의 우려가 있는 서류, 물건의 첨부금지 (2) 예단 우려의 서류, 물건의 내용의 인용도 不可 단, 문서를 수단으로 하는 협박·공갈·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는 인용 가능 (3) 여사(餘事)기재의 금지 1) 전과의 기재 ☞ 전과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재 가능 ex) 누범, 상습범, 전과를 수단으로 한 공갈 등 판) 1. 공소사실과 무관한 전과라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 허용 2. 소년부송치처분,.. 2010. 10. 14.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기소독점주의)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변경주의 (X- 기소법정주의) Ⅰ. 국가소추주의 - 검사가 소추 Ⅱ. 기소독점주의 1. 기소독점주의 - 공소권(기소권)을 국가기관의 검사에게만 부여 2. 장점, 단점 (1) 기소독점주의 장점 1) 공소권행사의 적정화 2) 기소여부표준의 통일화 (2) 기소독점주의 단점 1) 검사의 자의와 독선 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 3.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1) 경찰서장에 의한 즉결심판청구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판사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정경찰권에 의한 감치·과태료의 제재 -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2010. 10. 13.
기소편의주의 기소편의주의 1. 기소편의주의 -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기소법정주의) 2. 기소편의주의 vs 기소법정주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법정주의 장점 1) 탄력적으로 구체적 정의 실현 2) 피의자를 조속히 해방 3) 소송경제에 기여 1) 획일적 운영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 유지 2) 자의, 정치적 영향 배제 단점 1) 자의 독선 2) 정치적 영향에 좌우될 위험 1) 구체적 정의를 잃게 함 2)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 소송경제에 반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 기소유예 1) 기소유예 -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 2010. 10. 13.
기소변경주의 기소변경주의 1. 기소변경주의로서 공소취소의 의의 (1) 공소취소 - 일단 제기한 공소를 검사가 스스로 철회하는 소송행위 (2) 기소변경주의 - 공소취소를 인정하는 공소제기의 원칙 (3)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4) 구별개념 - 공소사실의 철회 공소취소 공소사실의 철회 법적 성질 기소변경주의의 한 내용 공소장변경의 한 모습 방 식 서면, 구술 서면원칙 - 예외 구술 가능 시 기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항고심에서도 가능 공소사실의 동일성 不要 (실체적 경합범) 要 (단순일죄, 포괄일죄, 과형상 일죄) 법원의 조치 공소기각결정 (X- 판결) 나머지의 공소사실 그대로 심리 재판 (5) 판례 1)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의 철회절차 - 공소취소 -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 2010. 10. 12.
공소와 공소권이론 공소와 공소권이론 Ⅰ. 공소 -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Ⅱ. 공소권이론 1. 공소권 (1)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 - 검사에게 있다. (2)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할 수 있다. 2. 공소권이론 (1) 추상적 공소권설 - 형사일반에 공소제기 가능 (2) 구체적 공소권설 1) 구체적 사건에 공소제기 가능 2) 형식적 공소권, 실체적 공소권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형식적 공소권이 없는 경우 - 공소기각, 관할위반 4) 실질적 공소권이 없는 경우 - 면소판결 (3) 실체판결청구권설 (4) 공소권이론 부인론 → 소송조건의 문제로 다루면 족하다. Ⅲ. 공소권남용이론 1. 공소권남용이론 (1) 공소권의 남용 - 형식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실.. 2010. 10. 12.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1. 수사의 시간적 한계 - 공소제기하면 종결 →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의 필요성은 존재 2.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범위 - 제한 할 필요가 있다.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당사자주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1. 대인적 강제처분 - X → 피고인 체포·구속, 수사상 감정유치 不可 2. 대물적 강제처분 - 불허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 피고인조사 (피고인신문) (1) 소극설 (多) (2) 적극설 (판) - 검사에 의해 가능 판)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증인조사 (1) 일반적 증인조사 - 가능(多) - 제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 (2) 이미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2010. 10. 11.
검사의 수사 종결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의 종결 - 혐의가 판명됨으로써 종결 → 공소제기처분 / 불기소처분 2. 수사종결의 주체 (1) 종결 - 검사만 가능 (2) 예외 -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미사건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 경찰서장, 시·군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함으로 종결 cf) 개시 - 검사·사법경찰관 3. 수사종결 후의 수사 - 가능, 재수사도 가능 판 1. 불기소처분은 재판이 아니기에 일사부재리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 무혐의불기소처분 - 다시 기소 가능 2. 기소유예 후 다시 기소 可 - 일사부재리 위반 X Ⅱ. 검사의 사건처리 - 공소제기 / 불기소처분 / 타관송치 (X- 공소기각) 1. 공소제기 (1) 객관적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 2010. 10. 11.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증인신문 수사상의 증거보전 - 수임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 청구권자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 검사 시기적 요건 제1회 공판기일 전 / 내사단계는 안됨 실질적 요건 증거보전의 필요성 참고인의 출석·진술거부 내 용 압수·수색·검증, 증인신문, 감정 (X-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청구의 방식 서면으로 청구, 소명 판사의 권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참여권 보장 당사자 참여권 보장 당사자 참여권 철저히 보장 결 과 1) 증거보전을 행한 판사소속법원에서 보관 (X- 검사) 2) 당사자의 열람등사권 인정 3) 증거능력 인정 1)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 2) 당사자의 열람등사권 부정 3) 증거능력 인정 Ⅰ. 증거보전절차 1. 증거보전절차의 의의 (1) 공판정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2010. 10. 11.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감정)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감정) Ⅰ. 대물적 강제처분 1. 의의 (1)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 (2) 직접적인 대상이 물건이다. (⟷ 대인적 강제처분) (3) 종류 - 압수·수색·검증 ☞ 법원이 행하는 검증은 제외 (∵ 증거조사의 일종) 2. 요건 (1) 범죄의 혐의 - 최초의 혐의, 단순한 범죄혐의로 족하다. (X- 범죄혐의의 상당성) (2) 강제처분의 필요성 -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인정 판) 필요성 ~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영장주의 1) 영장주의 원칙 2) 예외 - 법원이 공판정 내에서 행한 압수·수색이나 압수·수색·검증의 긴급성에 대처하기.. 2010. 10. 10.
압수, 수색 [압수·수색] Ⅰ. 의의 1. 압수 (1) 압수 -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 → 압류, 영치, 제출명령이 포함 (2) 압류 - 물건의 점유를 점유자·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강제처분 (3) 영치 -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 (4) 제출명령 -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처분 ☞ 수사기관에 의한 독자적인 제출명령 불인정 2. 수색 - 압수할 물건,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물건·사람의 신체·기타 장소에 대해 행하는 강제처분 Ⅱ.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1) 증거물·몰수물 - 증거물·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압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 - 예외) (2) 압수의 제한 1) 우체물의 압수 1. 체신관서 기타가 소.. 2010. 10. 10.
압수·수색의 절차 압수·수색의 절차 1.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발부 (1)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 - 검사 → 지방법원판에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가능 (2) 수소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1)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 -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 2) 공판정 내에서 압수·수색 - 영장 不要 (3) 압수·수색영장의 방식 1) 피고인·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 - 기재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 서명날인 (X- 기명날인) 2)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영장 - 금지 3) 별건압수, 별건수색 - 불허 4) 대상에 대한 예비적 기재 - 불허 판) 1... 2010. 10. 10.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1) 압수물의 가환부 1) 가환부의 의의 -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며 목적물의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 2) 가환부의 유형 1. 임의적 가환부 - 압수계속의 필요가 있는 압수물인 경우에도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제출인의 경우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2. 필요적 가환부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3) 가환부의 대상 1. 원칙 - 증거에 공할 압수물, 즉 증거물에 한한다. 2. 몰수물은 가환부 不可 (몰수가 될 뿐) (cf. 대가보관은 몰수물만 가능, 증거물은 不可) 판) 1. .. 201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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