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총론242 위임입법 관련 판례정리 * 위임입법에 反 1) 약국관리사항 - 포괄 위임 2) 단체위임협약 -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 3) 총부품사건 - 하위법에서 총에 총부품까지 확대 4) 근로기준법 v 시행령 (3월제한) 사건 - 근로기준법단서에서 임금, 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시행령에서 3월내로 제한한 것 → 형사처벌대상 확장 5) 공공안녕질서, 미풍양속에 해하는 것 ~ 대통령령에 정한다. - 정기통신 사업법 6) 정부관리업체 7) 구 의료법상의 '적출물' 8) 구 새마을 금고법 제66조 제2항 9) 구 새마을 금고법시행령이 대출한도를 정하면서 연합회장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이 대강 정하지도 않고 위임 10) 형벌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금고의 정관에 위임한 것 11) 복표발행법에.. 2009. 5. 17.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법률주의, 성문법주의) 법률주의 = 성문법주의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따로 나열하면 오답이다.) (1) 의의 1) 법률로 규정 - 형식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법적 안정성, 대의 민주주의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① 구성요건을 창설, 형을 가중할 수 없다. ② 성문형법을 폐지. 축소.감경할 수는 있다.(통) → 유리한 것은 적용인정 ③ 위법성조각사유에서의 관습법 적용 ( - 유리한 것 확대 可) A. 긍정설 - 조각사유의 축소, 제한도 위법성조각사유 자체가 법질서의 통일성 관점에서 관습법적 창설, 변경의 가능성을 널리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김일수) B. 부정설 -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기에 인정하기 어렵다. (서보학) ④ 인적처벌조각사유, 객관적 처벌조건 등 유리한 사유.. 2009. 5. 17. 이전 1 ··· 14 15 16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