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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위임입법 관련 판례정리

by 소이나는 2009.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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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입법에


 1) 약국관리사항 - 포괄 위임

 2) 단체위임협약 -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

 3) 총부품사건 - 하위법에서 총에 총부품까지 확대

 4) 근로기준법 v 시행령 (3월제한) 사건

    - 근로기준법단서에서 임금, 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시행령에서 3월내로 제한한 것 → 형사처벌대상 확장

 5) 공공안녕질서, 미풍양속에 해하는 것 ~ 대통령령에 정한다. - 정기통신 사업법


 6) 정부관리업체

 7) 구 의료법상의 '적출물'

 8) 구 새마을 금고법 제66조 제2항

 9) 구 새마을 금고법시행령이 대출한도를 정하면서 연합회장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이 대강 정하지도 않고 위임

10) 형벌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금고의 정관에 위임한 것


11) 복표발행법에서 각령에 백지위임

12) 건물무단용도변경에서 용도의 제한을 모두 대통령령에 백지 위임

13) 문맹자 운전면허 구술시험 사건

     - 시행령에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초등중퇴 이하 학력자로 제한한 것

     ∵ 초등 졸업해도 글을 읽지 못하는 자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이다.



* 위임입법에 反하지 않는 판례


 1) 회계처리기준

 2) 어구선적, 사용에 관한 제한, 금지

 3) 학교정화구역 내 pc방(노래연습장) 차단

 4) 유해화학물질법 "흥분, 환각,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 대통령령이 지정"

 5) 석유사업법 "혼합 등 대통령령이 정"


 6)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를 위원회에서 제정

 7) 수협,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

 8) 과대광고 등 범위 및 기타 사항을 보건 복지부령에 위임

 9) 시설물설치 등을 중앙선관위에 위임 (간판 등) 

* 이론 보기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법률주의, 성문법주의)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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