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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411

[수사] 6-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Ⅰ. 서설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 불법·부당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 (2) 영장에 대한 재심절차, 항고적 성격 2. 연혁 (1) 유래 - 영미법상의 인신보호영장제도 (2) 헌법상 연혁 1) 1948년 미군정법령에 도입 → 제헌헌법에 명문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972년 유신 폐지 → 1980년 제5공에서 부활 3) 현행 헌법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 1995년 - 보증금의 납입조건 석방 신설 5) 2004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 검사가 전격기소한 자에 대하여도 적부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6) 2007년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 2.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2012. 7. 12.
[수사] 6-3.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접견교통권] Ⅰ. 서설 1. 접견교통권의 의의 (1) 체포·구속된 피고인·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방어권 보장 (4) 구금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도 규정 有 2. 접견교통권의 법적 근거 (1)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헌법, 형소법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2)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 가족·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헌법, 형소법 (3) 변.. 2012. 7. 12.
[수사] 6-3-1.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주체, 상대방 (1) 주체 - 구속된 자, 체포된 자, 감정유치 된 자,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자 (2) 상대방 - 변호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 2. 접견신청의 장소, 상대방 (1) 장소 - 현재지 (2) 상대방 - 신병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 공무원 3.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의 내용 (1) 접견의 비밀보장 1) 방해·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 - 비밀 보장 2) 입회, 감시 절대 불가 →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시간제한은 허용 (2) 서류·물건의 수수 1) 서류의 검멸, 물건의 압수 불허 2)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수수 금지는 허용 (3) 의사의 진료 - 제한 불가 (인도주의적) 4.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의 제한 가능 여부 (.. 2012. 7. 12.
[수사] 6-2.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Ⅰ. 구속 1. 개념 (1) 피의자·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 (2) 언제나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가능 2.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 (1) 피의자 구속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 → 관할 지방법원 판사 발부 (2) 피고인 구속 - 공소제기 후에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 T) 피고인 구속이라 함은 수소법원이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O) 3. 구속 - 구인, 구금 (1) 구인 1) 피의자·피고인을 법원 등의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하는 강제처분 - 인치로 24시간 내로 가능 (X- 48시간) 2) 피의자에 대한 구인 1. 체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可 2. 피의자신문을 위한 피의자의 구인 - 불허.. 2012. 7. 11.
[수사] 6-2-3.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관련 내용 (구속영장의 성질 효력, 이중구속, 별건구속) 1. 구속영장의 성질, 효력 (1) 구속영장 1) 법원, 법관의 재판서 2) 구별개념 1. 감정유치장 - 신병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감정에 있다. 2. 형집행장 - 검사가 발부 (2) 구속영장의 성질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 수소법원의 재판서로 명령장 성질 2)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잘 - 허가장의 성질 (3)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1) 원칙 - 구속영장에 기재 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 2) 학설 a. 인단뒤설 - 별건구속 허용, 이중구속 불허, 미결구금일수 산입 (A죄 ➝ B죄) x b. 사건단위설 - 별건구속 불허, 이중구속 허용, 미결구금일수 산입 (A죄 ➝ B죄) o 3) 판례 - 기본 사건단위설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하여는 인단위설도 도입 1.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작성.. 2012. 7. 11.
[수사] 6-2-2. 구속 기간 1. 구속기간 - 수소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기간,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기간 법정화 2. 구속기간 계산 방법 (1) 원칙 - 초일 불산입 단, (초일산입)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2) 공휴일·토요일 - 원칙 : 불산입 ➝ 예외 : 구속기간, 공소시효 3. 구속기간의 기산점, 불산입 (1) 기산점 - 신체구속을 당한 때, 체포, 구인한 날부터 T)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한 때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기산한다? (X) ☞ 구인시 T)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1심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제1심법원의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O) (2) 구속기간에의 .. 2012. 7. 11.
[수사] 6-2-1. 구속 절차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1) 구속영장 1)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 (명령장 성질) -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의 청구 不要 2) 유효기간 - 7일 (넘는 기간도 가능) 3)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X- 반드시 1통) T) 구속영장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 내지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원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수명법관 내지 수임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X) ☞ 서명날인 T) 피의자구속영장에는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성명 등도 기재하여야 하나, 피고인구속영장에서는 기재.. 2012. 7. 10.
[수사] 6-2-1-3. 재체포, 재구속 제한 (1)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T)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구속이 가능하다. (2)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X - 별개의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3) 검사, 경찰이 구속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多, 판) 판) 수소법원의 구속에는 제208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 재구속의 제한은 구속자체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고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구속 제한에 위반하더라도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T) 국가보안법의 규정에 의하여 .. 2012. 7. 10.
[수사] 6-2-1-2. 구속영장의 집행 (1)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1)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 →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경우 교도관이 집행 (X- 판사의 지휘) T)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X) ☞ 원본을 2) 급속을 요하는 피고인 구속 1.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가능 →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구속영장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법원 서기보도 집행 可) 2.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할 경우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에게 보조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외에서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X- 위탁하여야 한다.) 3) 검사 - 관할 구역 외 집행지휘 가능, 지휘촉탁도 가능 4) 집행함에 반드시 영장을 .. 2012. 7. 10.
[수사] 6-2-1-1. 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1) 의의 - 수임판사가 영장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 (∵ 법관의 대면권 보장, 영장주의 실효성 확보) (2) 필요적 피의자심문제도 1)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직권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2) 예외 :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결정 -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T)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판사의 신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X) ☞ 실질심사는 해야 하는 것.. 2012. 7. 10.
[수사] 6-1.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의 체포] Ⅰ. 통상체포 (영장체포) [수사] 6-1-1. 통상체포 (영장체포) Ⅱ. 긴급체포 [수사] 6-1-2. 긴급체포 ☜ 보기 클릭 Ⅲ. 현행범체포 [수사] 6-1-3. 현행범 체포 ☜ 보기 클릭 * [수사] 6. 대인적 강제처분 - 인신구속제도 ☜ 보기 클릭 2012. 7. 9.
[수사] 6-1-3. 현행범 체포 현행범 체포 1. 의의 -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즉후인 자인 현행범인에 대하여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 2. 요건 (1) 현행범인, 준현행범인 * 판례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으로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1. 실행 중, 실행즉후인 자 -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 (X- 제3자의 입장) 2. 실행 중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 3. 실행즉후 -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 판) 1. 즉후인 자 -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 2. 경찰관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 - X 3.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2012. 7. 9.
[수사] 6-1-2. 긴급체포 긴급체포 1. 의의 -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하에 영장 없이 체포하는 제도 T) 2007년 개정 전에 구속사유에 관한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긴급체로사유로서 인용하던 것을 2007년 개정법에서는 제200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1)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법정형을 의미 3) 객관적 혐의 필요 - 주관적 혐의로는 부족 (2) 체포의 필요성 -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頭 - 인도) (X - 주거부정) (3) 체포의 긴급성 - 영장 없이 체포 가능 cf) .. 2012. 7. 9.
[수사] 6-1-1. 통상체포 (영장체포) 통상체포 (영장체포) 1. 의의 (1)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일정한 요건 하에 사전 체포영장에 의하여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 (2) 피의자에 대한 체포제도만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제도는 없다. → 피고인에게는 구속만 인정 (∵ 체포전치주의 불채택) T) 2007년 개정법에서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와 다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200조의2 법조문 표제를 ‘체포’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로 바꾸었다. 2. 요건 (頭 -출도) (1) 범죄혐의의 상당성 - 객관적 혐의로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2) 체포사유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것 (3) 체포의 필요성 (∵ 체포영.. 2012. 7. 8.
[수사] 5. 강제처분 Ⅰ. 강제처분 1.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 2. 보통 강제처분 - 협의의 강제처분을 의미 3. 강제의 요소를 포함하는 형사절차상의 일체의 처분 중 증거조사에 관한 처분을 제외한 처분 * 증거조사에 관한 처분 -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법원의 검증 Ⅱ. 강제처분의 종류 1. 주체에 따른 분류 (1)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 1) 피의자의 체포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2) 피의자의 구속 - 구속영장 필요 3) 피의자의 감정유치 - 감정유치장 4) 압수·수색·검증 -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2)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1) 피고인의 소환 - 소환장 필요 2) 피고인의 구속 - 구속영장 필요 3) 피고인의 감정유치 - 감정유치장 필요 4) 압수·수색 - 공판정 외에서는 압수·수색영.. 201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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