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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411

[수사] 8-2. 증인신문 (증인신문 청구, 절차) 1. 의의 (1)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되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참고인이 출석·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그의 증언을 보전하는 제도 (x-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태로 족하다.) (2) 구별개념 1) 증인신문의 청구 - 수임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2) 증인신문 - 수소법원에 의한 증인신문 3) 참고인조사 - 수사기관 2. 증인신문의 청구의 요건 (1) 증인신문의 필요성 1) 참고인의 출석·진술의 거부 1.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 * 사실 - 범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사실과 정상에 관한 사실 2. 출석거부, 진술거부 (1)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해당 → 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청.. 2012. 7. 17.
[수사] 8-1. 증거보전절차 1. 증거보전절차의 의의 (1) 공판정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미리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X-피고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제도 (2)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강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 2. 증거보전 요건 (1) 증거보전의 필요성 -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ex) 증거물의 멸실, 증인의 사망·질병, 현장보전 불가능 (2) 시기 1) 공소제기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한다. (X- 제1심판결선고전, 공소제기 전까지) 1. 증거보전절차는 .. 2012. 7. 17.
[수사] 7.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감정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감정) Ⅰ. 대물적 강제처분 1. 의의 (1)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 (2) 직접적인 대상이 물건이다. (⟷ 대인적 강제처분) (3) 종류 - 압수·수색·검증 ☞ 법원이 행하는 검증은 제외 (∵ 증거조사의 일종) 2. 요건 (1) 범죄의 혐의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 판) 최초의 혐의, 단순한 범죄혐의로 족하다. (X- 범죄혐의의 상당성) (2) 강제처분의 필요성 -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인정 + 피고사건과의 관련성 판) 필요성 ~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영장주의 1) 영장주의 원칙 2) 예외.. 2012. 7. 17.
[수사] 7-3. 수사상 감정 1. 감정의 의의 - 법원·수사기관이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일정한 사실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 2. 수사상 감정의 위촉 (1) 위촉 가능 (2) 감정수탁자 1) 감정수탁자 - 수사기관으로 감정을 위촉받은 자 2) 선서의무 無 ➝ 허위감정죄 불성립 (⟷ 법원에 의한 감정인) 3. 수사상 감정유치 (1) 의의 - 피의자의 정신·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일정한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 (2) 대상 1) 수사상 - 피의자에 한정 (피의자는 구속·불구속을 불문하고 감정유치가 허용된다.) 2) 법원에 의한 감정유치의 경우 - 피고인 가능 (3) 요건 -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 (반드시 구속사유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절차 1) 청구 : 검.. 2012. 7. 16.
[수사] 7-2. 수사상 검증 1. 검증의 의의 (1)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상을 법관이나 수사기관의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처분 (2) 실황조사와 구별 1) 실황조사 -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범죄현장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 2) 실질은 검증과 같으나, 임의수사로 영장 不要 판) 실황조사서가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2. 검증의 유형 영장의 요부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에 의한 검증 원칙적으로 필요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 수소법원에 의한 검증 不要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증거보전을 위한 수임판사에 의한 검증 3. 수사상 검증의 절차 (1) 영장주의 원칙 1) 사전영장 필요 2) 사후영장에 의한 검증 - 범행 중, 범행 직후 범행 장소에서의 검증 3.. 2012. 7. 16.
[수사] 7-2-1. 신체검사 (강제채뇨, 강제채혈) (1) 서설 1) 신체자체를 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 (검증의 성질) T) 검증의 대상에는 사람의 신체가 포함되지 않는다? (X) 2) 혈액채취, X선 촬영 등은 감정의 성질도 있다. 3) 증거물을 수색하기 위한 신체수사와 구별 (2) 내용 1)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해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대상 1. 원칙 - 피의자·피고인 2. 예외 -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의자·피고인 아닌 자도 신체검사 가능 3. 여자 신체검사 -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cf) 신체 수색 -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한다. 3) 사체의 해부, 분묘 발굴시 - 예를 잊지 않아야 한다. (3) 체내신체검사 1) 허용되어도 엄격한 .. 2012. 7. 16.
[수사] 7-1. 압수·수색 [압수·수색] Ⅰ. 의의 1. 압수 제 106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압수 -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 → 압류, 영치, 제출명령이 포함 (2) 압류 - 물건의 점유를 점유자·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강제처분 (3) 영치 -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 (4) 제출명령 -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처분 ☞ 수사기관에 의한 독자적인 제출명령 불인정 T) 수사기관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인에게 제출을 명할 수 없다? .. 2012. 7. 16.
[수사] 7-1-4.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1) 의의 - 검사·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체포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 피의자수사(수색)를 할 수 있다. (2) 수색의 주체 - 검사, 사법경찰관 (X- 사인) (3) 적용범위 1) 피의자의 추적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 이는 체포·구속 그 자체이다. (이 규정 적용 X) 2) 체포 전임을 요함 - 체포 후 이 규정으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피의자수색 불인정 3) 수색의 범위 - 피의자의 주거, 제3자의 주거 불문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1) 검사·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체포.. 2012. 7. 15.
[수사] 7-1-2. 압수수색 절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발부, 집행) 1.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발부 (1)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 1) 경찰관 → 검사에 신청 → 검사 청구 2) 검사 → 지방법원 판사에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 (2) 수소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1)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 -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 2) 공판정 내에서 압수·수색 - 영장 不要 (3) 압수·수색영장의 방식 1) 피고인·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 - 기재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 서명날인 (.. 2012. 7. 15.
[수사] 7-1-1. 압수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1) 증거물·몰수물 1) 법원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압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법원,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며,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한편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위에 따라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해당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T) 부동산도 압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O) (2) 압수의 제한 1) 우체물의 압수 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 2012. 7. 15.
[수사] 6. 대인적 강제처분 - 인신구속제도 대인적 강제처분 - 인신구속제도 Ⅰ. 피의자의 체포 -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수사] 6-1. 피의자의 체포 ☜ 보기 클릭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수사] 6-2.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보기 클릭 Ⅲ.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수사] 6-3.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보기 클릭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수사] 6-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보기 클릭 Ⅴ. 구속상태의 해제 [수사] 6-5. 구속상태의 해제 ☜ 보기 클릭 2012. 7. 14.
[수사] 6-5. 구속상태의 해제 [구속상태의 해제] 보 석 구속취소 체포·구속적부심 구속의 집행정지 대 상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 피의자 피의자, 피고인 주 체 법원 피의자 →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 법원 법원 피의자 →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 법원 사 유 필요적 보석 원칙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체포·구속의 불법·부당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절 차 청구·직권 청구·직권 청구 직권 청구권자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구속영장의 효력 유지 소멸 소멸 유지 Ⅰ. 보석 [수사] 6-5-1. 형사소송.. 2012. 7. 14.
[수사] 6-5-3. 구속의 취소 1. 구속취소 (1)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 법원 직권, 청구(검사,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cf)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X (2) 피의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결정으로 취소한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사유 (1)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2) 없는 때 -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판명된 경우 (3) 소멸된 때 -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 (X - 이미 실효된 경우) 3. 절차 (1)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외 -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한 경우) (2)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3) 법원 - 청구 받은 날로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 2012. 7. 14.
[수사] 6-5-2. 구속의 집행정지 1. 구속의 집행정지 (1)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직권에 의한 결정 →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T)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피의자 구속도 준용 T) 보석과의 구별 - 구속집행의 정지는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에 의하여 행해진다. 구속의 집행정지 보석 피고인 정지 청구 x 피고인 보석청구 可 즉시항고 x 즉시항고 x 사법경찰관, 검사가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이 정지 보증금 조건 x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 공통점 -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여부, 검사의 의견 청취, 취소사유, 결정함에 있어 주거를 제한 할 수 있.. 2012. 7. 13.
[수사] 6-5-1. 형사소송법. 보석 1. 보석 - 보증금의 납입·서약서의 제출 등 조건을 이행,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2. 종류 (1) 청구보석, 직권보석 - 청구보석 원칙, 직권보석 보충 T) 보석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한 청구보석이 원칙이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직권보석은 보충적인 것이다. (2) 필요적 보석, 임의적 보석 1) 필요적 보석 원칙. 임의적 보석 보충 2) 필요적 보석 (권리보석) - 청구보석만 인정 1.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1) 사형·무기·장기10년이 넘는 징역·금고 (X- 단기, 10년 이상) (2) 누범, 상습범 (3) 죄증 인멸, 인멸할 염려 (4) 도망, 도망할 염려 (5) 주거가 불분명 (6)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 201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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