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7-1-2. 압수수색 절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발부, 집행)
1.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발부 (1)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 1) 경찰관 → 검사에 신청 → 검사 청구 2) 검사 → 지방법원 판사에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 (2) 수소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1)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 -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 2) 공판정 내에서 압수·수색 - 영장 不要 (3) 압수·수색영장의 방식 1) 피고인·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 - 기재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 서명날인 (..
2012. 7. 15.
[수사] 6-5. 구속상태의 해제
[구속상태의 해제] 보 석 구속취소 체포·구속적부심 구속의 집행정지 대 상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 피의자 피의자, 피고인 주 체 법원 피의자 →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 법원 법원 피의자 →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 법원 사 유 필요적 보석 원칙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체포·구속의 불법·부당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절 차 청구·직권 청구·직권 청구 직권 청구권자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구속영장의 효력 유지 소멸 소멸 유지 Ⅰ. 보석 [수사] 6-5-1. 형사소송..
2012. 7. 14.
[수사] 6-5-1. 형사소송법. 보석
1. 보석 - 보증금의 납입·서약서의 제출 등 조건을 이행,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2. 종류 (1) 청구보석, 직권보석 - 청구보석 원칙, 직권보석 보충 T) 보석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한 청구보석이 원칙이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직권보석은 보충적인 것이다. (2) 필요적 보석, 임의적 보석 1) 필요적 보석 원칙. 임의적 보석 보충 2) 필요적 보석 (권리보석) - 청구보석만 인정 1.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1) 사형·무기·장기10년이 넘는 징역·금고 (X- 단기, 10년 이상) (2) 누범, 상습범 (3) 죄증 인멸, 인멸할 염려 (4) 도망, 도망할 염려 (5) 주거가 불분명 (6)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
201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