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5-1. 재정신청 절차
1. 재정신청 (1) 재정신청권자 1) 고소인·고발인, 대리인 → 고등법원 2) 대리인 선청 可 3) 공동신청권자 1인의 신청 - 그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다. (2) 대상 1) 모든 고소사건 (X- 모든 고소·고발인) 2) 한정된 고발사건 : 형법 →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 특별법에서 재정신청대상으로 규정한 죄 T)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의 죄에 한정된다? (X) 3) 대상 - 검사의 불기소 처분 O - 협의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 X - 내사종결처분, 공소취소 T) 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된 재정신청제도는, 형소법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인정되던 제도였고, 1973년 형소법 개정..
2012. 7. 22.
[공소] 3-2. 공소장일본주의
1. 의의 (1) 의의 - 관할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 하나이어야 한다. (2) 취지 - 당사자주의, 공정한 재판의 실현,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위법한 증거의 배제, 직접심리주의, 변론주의 (X- 기소편의주의) (3) 형사소송규칙에 규정 (X- 형소) 2. 내용 (1) 첨부 금지 - 예단의 우려가 있는 서류, 물건의 첨부금지 첨부 가능 - 변호인선임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2) 예단 우려의 서류, 물건의 내용의 인용도 不可 단, 문서를 수단으로 하는 협박·공갈·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는 인용 가능 (3) 여사(餘事)기재의 금지 1) 전과의 기재 - 원칙 기재 금지 ☞ 전과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재 가능 ex) 누범, 상습범, 전과를 수단으로 한 공갈 등 판) 1. 공소사실과 ..
201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