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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특별위원회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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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1) 일반특별위원회

                - 어느 한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또는 특정안건심사를 위한 경우에 구성한다.

           2) 상설특별위원회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

                 ② 윤리특별위원회 -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오답 -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상설이지만 국가기관을 소관업무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임위원회와 차이

           3) 경합시 특별위가 상임위에 우선한다.

     T)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T) 상임위는 소관사항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징계할 수 있다?

             (X)  ☞ 윤특위 소관이다.


           cf) 예산안 결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바로 예특위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관상임위에 회부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특위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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