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실시
① 대통령이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오답 - 중앙선관위원장)
②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관위 위원 3인 (행시 04)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의 심사
④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여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X - 중앙선관위 위원장 (∵ 위원에서 호선한다.
2)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실시
① 헌법재판관 6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② 중앙선관위 위원 6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③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
X - 공정위 위원장, 금감위 위원장
cf) 헌재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재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06년 신설)
T)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cf) 인사청문의 구속력
[헌판] "대통령은 그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가지므로, 국정원장의
임명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법적으로 인사청문회의 견해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인사청문회법] |
1. 목적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오답 -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2. 공직후보자 (07년 개정) 국회법 동의 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요청된 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비상설 4.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13인으로 구성되며,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5. 인특위는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보고(간주), 임명동의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6. 인특위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7. 인특위는 공직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8.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9.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日 이내에 그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日 이내로 한다. (준비기간 12日 + 인사청문회 기간 3日)
10.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한다.
11. 위원장은 마친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경과 또는 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오답 -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대통령 ~ 에게 송부하여야한다.)
12) 인사청문회 [정보공개]의 예외 ① 군사, 외교 국가기밀 등 국가안전보장 ② 개인 명예 침해 우려 ③ 기업금융 상거래 정보 우려 ④ 소추에 영향 우려 ⑤ 기타 다른 법령 유지 cf) 위원회 출석한 공직후보자, 증인, 참고인, 답변⋅증언시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 요구시 비공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13) 위원회의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두질의 뿐만 아니라 서면질의도 가능하다. * 서면 → 5日전까지 공직부보자에게 도달하게 송부 → 48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답변서 제출
14) 폐회 중에는 본회의 회부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5) 인사청문을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해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대통령당선인⋅대법원장은 10日의 범위 내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도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임명,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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