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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1) 의의 - 교섭단체는 소속의원에게 통일된 행동을 하게 하여 정당기속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2) 구성 -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1) 동일정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2) 동일정당에 속하지 않은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3) 교섭단체 대표의원
1) 정당대표는 반드시 국회의원일 필요는 없으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반드시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 및 정보위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
-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입시 05)
T) 정당단위가 아닐지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들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바, 교섭단체마다 대표의원을 두며 그는 정당의 대표가 아니다. (입시 02)
T)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의원을 두고 반드시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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