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관한 헙법상의 원칙] |
Ⅰ. 조세의 의의
1. 개념 조세 - 반대급부 X, 일반국민에게 징수, 일반회계
2. 비교개념 (1) 특별분담금 - 반대급부 X, 특정집단에게 강제징수, 특별회계 (목차 후술) (2) 수수료⋅사용료 - 반대급부 O (3) 사회보험료 - 반대급부 O, 제3자에게도 부과
3. 영구세주의 (1) 개념 - 일단 재정하면 몇 년이든 조세를 부과징수 (2)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법률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영구적이므로 우리는 영구세주의를 채택
Ⅱ. 조세법률주의
1. 의의 cf) 부담금 등 다른 공과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까지 법률로 제정, 조세감면도 법률에 근거 ∵ 조세의 상호전가관계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1) 원칙 -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예외 -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4) 엄격해석의 원칙 -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금지
3.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1) 의의 - 조세법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합치하여야 한다. → 재산권침해 X, 평등원칙 위배 X (2) 내용 - 과세원인 없는 곳에 과세하게 되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배
4.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1)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세 특례) (2)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의한 예외 (3) 조약에 의한 협정세율규정
5.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1) 법률유보의 원칙 - 하위명령으로 과세요건,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판] 모법에 대하여 포괄위임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하위법규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하위법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불합치)
(2) 법률우위의 원칙 1) 행정입법의 내용이 법률이 위임한 목적⋅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 행정입법으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축소'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지만, 행정입법으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확장'할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헌판] 조례로써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포괄위임금지원칙 1) 위임입법의 허용여부 2) 위임의 정도
Ⅲ. 조세평등주의
1. 의의 (1)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 1) 수평적 조세정의 -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동일하게 과세 2) 수직적 조세정의 -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에는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이 요청된다. (2) 불리하게 차별하여서도 안 되고, 특별한 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조세의 전가관계)
2. 실질과세의 원칙 (1) 형식과 실질이 상이한 때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2)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Ⅳ. 조세와 신뢰보호
cf) 조세 관행 존중의 원칙 -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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