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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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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Ⅰ. 해임건의권의 의의

   

Ⅱ. 사유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나 제약이 없다. → 단순한 부도덕 또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이유로

    해서도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

Ⅲ. 대상

   1. 헌법 -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해 규정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도 可)

   2. 그 밖의 경우 (예, 정부위원)에도 해임건의 할 수 있는 지 여부

        (1) 긍정설 -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2) 부정설 - 헌법에서 명문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규정하고 있다.

       

Ⅳ. 절차

   

[해임건의 절차]

    1) 해임건의안 발의 - 국회재적 1/3이상  (→ 탄핵소추와 달리 '법사위'의 회부, 조사절차는 없다.)

 → 2) 본회의에 보고

 → 3)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 국회재적 과반수의 찬성

Ⅴ. 효과

  

   1. 대통령을 사실상 구속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

      (1) 1962년 헌법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현행헌법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헌재판례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결의에 불과하다. 해임건의권을 법적 구속력 있는 해임결의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과 부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질서와도

            조화될 수 없다."

   2. 연대책임 여부

       (1) 1980년 헌법 - 전원 해임해야 한다.

       (2) 현행 - 삭제

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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