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 ||
Ⅰ. 해임건의권의 의의
Ⅱ. 사유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나 제약이 없다. → 단순한 부도덕 또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이유로 해서도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
Ⅲ. 대상 1. 헌법 -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해 규정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도 可) 2. 그 밖의 경우 (예, 정부위원)에도 해임건의 할 수 있는 지 여부 (1) 긍정설 -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2) 부정설 - 헌법에서 명문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규정하고 있다.
Ⅳ. 절차
Ⅴ. 효과
1. 대통령을 사실상 구속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 (1) 1962년 헌법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현행헌법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3) 헌재판례 "국회의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결의에 불과하다. 해임건의권을 법적 구속력 있는 해임결의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과 부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질서와도 조화될 수 없다."
2. 연대책임 여부 (1) 1980년 헌법 - 전원 해임해야 한다. (2) 현행 - 삭제
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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