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증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이 아니면 불체포특권 인정
1. 불체포특권의 개념 및 제도적 의의
집행부에 대한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 - 국회의 특권이면서 국회의원의 특권 → 국회의원 포기 不可
2. 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1) 영국의 의회주의 발전과정에서 전제군주에 대한 대항 (James 1세)
→ (미국) 성문 연방헌법 → 1603 Privilege of Paliament Act.
(2) 불체포특권이 면책특권보다 먼저 성문화되었다?
Ⅱ.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1. 의회의 특권인 동시에 의원의 특권
2. 일시적 유예특권
Ⅲ.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구별 (전술)
Ⅳ. 불체포특권의 내용
1. 내용
(1) 회기 중 체포, 구금의 금지
1) 회기중
① 휴회도 포함
② 폐회중 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체포, 구금
① 형소의 강제처분, 행정상의 강제처분
② 하지만 불구속수사, 형사소추, 판결확정 후 의 자유형 집행은 가능하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의원직을 상실
(2) 회기 중 국회요구에 의한 석방
1) 회기 전 (前회기 포함) 체포, 구금된 경우라도 회기 중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2) 절차 - 재적의원 1/4이상의 발의 + 국회의 의결 → 석방요구를 받은 검찰총장이 직접 석방을 지휘
2. 불체포특권에 관한 예외
(1) 현행범인의 경우
1) 회기중 현행범은 체포,구금 可
2) 여기의 현행범에는 준현행범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현행범인이라도 국회의원을 국회 회의장 안에서 체포하려면 의장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cf.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1) 절차 - 검사의 영장청구 → 관할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
→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으면 판사의 영장발부(체포 동의 없으면 영장기각) → 체포
2) 국회동의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긍정설 / 부정설(多)
cf)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행시04)
Ⅴ. 효과
* 체포의 일시 유예 -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중 체포,구금되지 않을 특권에 불과하다.
→ 회기가 끝난 다음 다시 체포,구금가능
Ⅵ. 한계
1. 형사상의 책임
2. 수사 및 형의 집행
3. 재체포 또는 재구금
Ⅶ. 계엄 하의 불체포특권
Ⅷ. 불체포특권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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