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대행, 후임자선거] | |
Ⅰ. 서설
Ⅱ. 권한대행의 사유
1. 궐위 재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망, 사임,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T)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경우 궐위이다? (X)
2. 사고 재직하지만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해외순방, 신병,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 정지
Ⅲ. 권한대행의 순서 1. 연혁 (1) 건국 - 부통령 → 국무총리 (2) 2공 - 참의원의장 → 민의원의장 → 국무총리 2. 현행 - 국무총리 →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통일부장관] (전에는 재정경제부, 교육인정자원, 과학기술, 통일부의 순서이었다.)
Ⅳ. 권한대행기간과 직무범위 1. 권한대행기간 (1) 궐위 - 60日을 초과 X ∵ 60日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2) 사고 - 60日 초과 可 ∵ 사고상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 2. 직무범위 (1) 궐위 - 현상유지설 / 현상변경설 (정책전환⋅인사이동 등) (2) 사고 1) 현상유지설 (多) - 헌법상인사권을 대행할 수 없다. 2) 현상변경설 -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국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적용되지 않는 것 - 형사특권 규정, 겸직금지 규정, 취임선서 규정
Ⅴ. 사고시의 권한대행기간과 직무범위 및 사고여부의 결정주체 (1) 문제점 - 사고의 경우 직무수행여부를 누가 결정하는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 (2) 학설 ①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한다는 견해 ② 헌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3) 프랑스의 경우 헌법위원회가 결정
Ⅵ. 권한대행의 방식 1. 미국 - 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하여 잔여임기만 재임 2. 프랑스식 - 권한대행이 취임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 (우리나라)
|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의원의 지위 (0) | 2008.08.25 |
---|---|
탄핵심판권 (0) | 2008.08.25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3) | 2008.08.25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0) | 2008.08.25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0) | 2008.08.25 |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0) | 2008.08.25 |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0) | 2008.08.25 |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0) | 2008.08.25 |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0) | 2008.08.25 |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0) | 2008.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