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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by 소이나는 2008.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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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면책특권의 개념 및 제도적 의의

   1. 의의 - 집행부로부터 부당한 탄압 방지 → 국회의 특권이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국회의원의 포기 不可)

   2. 연혁

     (1) 면책특권의 기원 - 1397 영국 Haxey's Case

     (2) 명문화 - 권리장전

     T) 면책범위에 대하여 회기에 한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의원의 임기동안 보장되는 강화된
       유형
이다.


Ⅱ.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1. 의회의 특권인 동시에 의원의 특권       

   2. 인적처벌조각사유

       

Ⅲ.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비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보호가치

신체의 자유

직무상 발언과 표결

연    혁

영국의회특권법(1603), 미연방헌법

권리장전(1689, 미연방헌법

직무관련성

직무관련이 없는 범죄에 있어서도 인정

직무상 발언과 표결

적용기간

일시적

영구적

효    과

법적책임면제가 아니라 체포유예

인적처벌조각사유, 법적인 책임면제

국회의결로

 제한가능여부

제한가능

(상대적 특권)

제한불가능

(절대적 특권)

       

Ⅳ. 면책특권의 요건

  헌법 제45조 "국회의원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주체 (국회의원)

      (1) 국무위원직을 겸한 국회의원

           다수설 - 발언을 구분하여 의원자격에서 행한 발언에만 면책특권 인정

      (2) 국회의원이 아닌 자

           1) 의원보조자

           2) 증인⋅감정인⋅참고인

           3) 국회의원을 교사⋅방조한 자

      (3) 각국의 예

           1) 영국 - 증인⋅청원인 등이게도 인정

           2) 미국 - 일정범위의 보좌관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 인정 - Gravel 사건

       

   2. 국회 내에서의 행위

        국회의 소관직무와 관련된 활동이 행하여지는 모든 장소

        (본회의, 위원회, 비공식간담회, 지방공청회, 교섭단체에서의 발언, 국회의사당 외부에서 행한 행위)


   3. 직무행위

      (1) 직무행위 자체 + 직무부수행위 (-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행위,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

      (2) 대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1) 유성환의원사건 - 대정부질문 30분전 국회기자실에서의 원고사전배포행위

                               =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이다.

                 ① 회의의 공개성 -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

                 ② 시간적 근접성 - 시작 30분전

                 ③ 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국회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배포

                 ④ 목적의 정당성 -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2) 국회의원이 소관 국정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체의 비리의혹 등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그 질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인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4. 발언과 표결

       (1) 의사표시, 의견이나 찬반의 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도 포함 (퇴장, 의사진행 방해 행위),

       (2) 문서로 작성한 것도 포함한다.

     

Ⅴ. 면책특권의 적용제외사유  


   1. 직무와 무관한 발언
  

       (1) 국회법 제146조 "의원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 직무와 무관한 사담, 폭력행위, 모욕적 언사 등에 대해서 면책 X

     (2) 국회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국회활동과 관계없이 국회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 - 면책 X

           하지만, 공개회의의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반포한 것은 보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면책된다.

   2. 명예훼손적 발언의 면책여부

      (1) 학설

           1) 면책특권 부정설

           2) 면책특권 인정설

           3) 개별적 검토설

                 ① 형법 제310조의 조각사유에 해당하면 면책특권규정을 원용할 필요 없이 명예훼손 X

                      310조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② 허위사시를 적시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이정된다.

      (2) 대판

           허위임을 알고 적시하면 면책 X, 모르고하면 면책 O

   3. 국회 외에서의 발언

   

Ⅵ. 면책특권의 효과

   

   1. 면책의 범위 - "국회 외에서'의 면제

       (1)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국회외에서의 법적책임(민, 형사상)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재임중 뿐만 아니라 임기만료 이후에도 책임 부담 X

       (2) 하지만 선거에서의 정치적 책임이나 국회내에서의 징계책임은 제외된다.

       

   2. 인적처벌조각사유

       (1)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다.

       (2) 검사 - 공소권없음 처분

       (3) 법원 - 공소기각판결


Ⅶ. 면책특궈에 관한 헌법 제45조의 지방의회의원에의 유추적용 가부
  

   1. 문제점       

   2. 학설

      (1) 유추적용 긍정설

      (2) 유추적용 부정설       

   3. 검토


Ⅷ. 관련문제

   

   1. 면책특권과 보도의 자유

       

   2. 면책특권과 검찰의 기소권 (국회의 고발 여부)

      (1) 문제점

           - 면책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 할 때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학설

           1) 고발불요설 (多)

                 ① 실정법상 명문규정이 없다.

                 ② 고발필요설에 따를 경우 고발여부가 다수파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된다.

           2) 고발필요설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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