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지위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우월적 지위
1) 대외적 - 제66조 제1항 원수+ 대표
① 조약체결비준
② 선전포고강화
③ 외교사절신임, 접수, 파견
2) 수호자 - 제66조 제2항
① 긴급명령
②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③ 계엄선포
④ 위헌정당해산
3) 국정의 통합, 조정
① 중요정책 국민투표부의권
② 법률안 제출권
③ 사면권
④ 국회임시회요구
⑤ 헌법 개정안 제안권
4) 헌법기관 구성
① 대법원장,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3인, 중앙선관위원 3인 임명
②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
∵ 감사원이 대통령소속기관이지만, 감사원의 업무가 행정부의 감사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기관의 회계검사와 세입세출의 결산을 심사
(2)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 입법부와 사법부와 동등한 지위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임명
(3)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국회와 함께 국민을 대표
2. 내용
(1) 국군통수권 -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라는 견해, /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이라는 견해
(2)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판]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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