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발안제 -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주민직접참여제도로서, 주민발안에 해당한다.
2) 제외되는 사항
① 법령위반사항
② 각종 공과금의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③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④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T) 조례가 일단 제정되어 시행되면 지자체의 주민들은 그 조례의 개폐를 청구할 수 없다? (법시02)
(X)
3) 절차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의 절차] |
1. 조례제정∙개폐청구 (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 → 장에게 ) * 연서 1) 50만 이상 대도시 - 1/100 ~ 1/70, 2) 시군자치구 - 1/50 ~ 1/20 2. 지자체장의 공표 (청구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3.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4.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수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때) 5. 지방의회에 부의 (지자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
cf) 시군구장은 제정, 개폐하는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 5일이내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한다. (규칙은 공포예전 15일 전)
|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3) | 2008.08.25 |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0) | 2008.08.25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0) | 2008.08.25 |
대통령의 권한대행, 후임자선거 (0) | 2008.08.25 |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0) | 2008.08.25 |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0) | 2008.08.25 |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0) | 2008.08.25 |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0) | 2008.08.25 |
국가긴급권 (0) | 2008.08.25 |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0) | 2008.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