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Ⅰ. 의의
* 설치
(1) 헌법에서 감사원을 처음으로 설치한 것은 제3공헌법 때
(2) 건국, 2공 - 심계원 (결산심사, 헌법에 규정) + 감찰위원회 (직무감찰, 정부조직법에 규정)
Ⅱ. 감사기관의 유형
1. 입법부형 - 미, 영
2. 집행부형 - 우리나라 - 직무상 독립성 확보가 가장 어렵다.
3. 독립형 - 프, 독, 일
Ⅲ.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1. 대통령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
(1) 조직상 대통령소속 (헌법에 규정)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2) 감사원의 조직적인 귀속처로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감사원의 업무가 행정부의 업무감사에만 국한 X
2.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1) 기능상 독립 (헌법이 아닌 감사원법에 규정)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 감사원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 감사원법에서 규정
1)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 탄핵결정이나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때,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가 아니면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T) 감사원법이 규정하는 감사위원의 면직사유는 헌법이 규정하는 법관의 파면사유와 동일하다? (행시04)
(X)
2) 겸직금지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행정부서의 공무원은 겸직금지, 기타 보수를 받는 직
3) 정당가입이나 정치운동 관여 금지 → 감사원의 정치활동금지는 감사원법에서 규정한다.
cf)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관위 위원의 정치활동금지는 헌법에서 직접 명시
3.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사위원회의'에서 업무처리 →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필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Ⅳ.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1. 구성
* 감사위원회의
1) 헌법 -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
2) 감사원법 -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
2. 임명
(1) 감사원장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2) 감사위원 -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회동의 X)
3. 임기 및 신분보장
감사원장와 감사위원 모두 4년, 1차에 한해 중임 可, 정무직
cf) 다른 헌법기관은 모두 임기가 6년 -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대법원장은 중임 X,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연임에 관한 규정 無
4. 기타
(1) 원장 사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대행한다. 2인 이상일 때
연장자가
(2)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日 그 행위가 잇은 날로부터 180日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해야 한다. -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본다.
Ⅴ. 감사원의 권한
1. 국가의 결산 및 회계검사권
(1) 국가의 결산심사권
- 재경경제부장관이 작성한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
(2)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1) 필요적 검사사항 - 국가, 지자체,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법인,
한국은행의 회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2) 선택적 검사사항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 (오답 - 대통령)
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3) 결산심사 - 국가
(4) 회계검사 - 국가+지자체+단체
2. 직무감찰권
(1) 국가+지자체+단체
(2)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 비위감찰(비위사실을 밝힘) + 행정감찰(법령⋅제도 운영상의 모순을 밝혀냄)
(3) 감찰대상에서 국회⋅법원⋅헌재소에 속한 공무원은 제외 (중앙선관위에 속한 공무원은 제외X)
(4) 국가기밀(국무총리의 소명)과 군사기밀(국방부장관의 소명)은 감찰 不可
(5) 자체감사 → 감사원은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실시한 자체 감사의 결과를
심사하여 자체 감사가 적정하게 수해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6)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1)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감사청구 (3월내 국회에 보고)
2) '부패방지법'에 따른 20세 이상의 국민 - 법령위반, 부패행위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감사청구
[헌판]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장의 기각결정은 공권력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감사원장의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물론 하급심판례도 아직 없으며 부패방지법상 구체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보충성 요건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기각결정)
[헌판] 감사원이 부패방지 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위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
3. 감사결과와 관련된 권한
(1) 변산책임판정권 -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유무를 판정
(2) 징계처분 및 문책요구권 - 비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직접 대상 공무원을 징계할 수 없다.(법시03)
(3) 시정,주의 등 요구권
(4) 법령,제도,행정의 개선요구권
(5) 수사기관에의 고발권 - 검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가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6) 재심의 청구처리권 - 변상판정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처리한다. 하지만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cf) 감사원법 제39조 - 감사원은 감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cf) 행정소송 -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판정에만 가능하고, 변상판정처분에는 X
4. 감사원규칙제정권
(1) 규칙제정권은 감사원법에 규정
(2) 감사원규칙의 성격
1) 법규명령설
2) 행정명령설 (多) -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은 헌법에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규칙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사항을 제정할 수 없다.
cf) 헌법에 규정 - 중앙선관위, 대법원, 헌재소
* 관련헌법조문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헌법 제98조
제1항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3항 -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헌법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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