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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대통령 자문위원회)

by 소이나는 2008.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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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Ⅰ. 서설

   1. 기관 내부적 통제 - 구무회의 심의제, 부서제, 자문기관의 자문,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임명과 해임건의 등

   2. 기관 외부적 통제 - 국회, 법원, 헌재소에 의한 통제

Ⅱ. 기관내부적 통제

   


성 격

의 장

설 치

관계법률

국가안정보장회의

헌법기관

필수기관

대통령

3공

~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의기관

5공

~법

국민경제자문회의

현행

~법

국가원로자문회의

전직대통령

5공 - 국정자문회의

현행 - 국가원로자문회의

~법 폐지

결론 - 회의가 없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률기관

대통령

5공

~법

   1. 자문기관의 자문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

           1) 헌법 제91조 제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군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여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국내정책 등을 수립함에 있어 자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위헌은 아니다.

                   ∵ 필요적 자문기관이란 '설치'가 필요적이라는 의미지, '자문'이 필요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2) 헌재판례 - 이라크 파병결정사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할 뿐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권고 내지 의견제시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대외적 효력이 잇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T)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어 1988년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제정되었으나

          위헌성이 문제되어 폐지되었다?

          (X)  ☞ 8차개헌 때에는 국정자문회의로 처음 규정되었다가 현행에와서 국가원로자문회의로 바뀌었다.

             

   2. 국무회의의 심의제

      (1) 의의 - 의결기관이나 자문기관이 아닌 양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심의 기관

               → 대통령의 정책수립을 보좌 또는 견제하려는 기능을 수행

      (2) 심의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 위헌여부 - 헌법 제89조에 열거된 필요적 심의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통령의 국정행위는 위헌

           2) 무효여부

                 ① 유효설 - 국무회의의 심의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이다.

                 ② 무효설 - 국무회의의 심의는 유효요건이다.

      (3)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

           1) 구속설

           2) 비구속설 (多) -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는 중요정책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할 뿐이다.

         

   3. 문서주의

       

   4. 부서

      (1) 부서제도의 의의

          1)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2) 의의 - 대통령의 전제를 방지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

                     (보좌기능 + 견제기능)

      (2)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 위헌에 해당한다.

           2) 무효여부

                 ① 무효설 - 부서는 유효요건이다.

                 ② 유효설 - 부서는 유효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이다.

           3) 다툴 수 있는 방법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권한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 있는가?

               -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 不可

               ∵ 대통령 자신에 의해 권한 분쟁해결 可

      (3) 부서거부여부

           - 부서는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부서거부 可

           →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거부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부서를 거부하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T) 대통령이 행하는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의 부서 없이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

         (X)

      T)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무효라는 견해는 그 부서 없는

         국법상 행위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능성을 부정하지만, 유효라는 견해는

         탄핵소추가능성을 인정한다?

         (X)  ☞ 무효설도 당연히 부서 없이 행위하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Ⅲ. 국회에 의한 통제  

   1. 탄핵소추       

   2. 국무총리 등에 대한 해임건의       

   3. 국정감사⋅조사권       

   4. 국회의 동의 또는 승인       

   5. 국무총리 등의 국회출석⋅답변요구       

  6. 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

       

Ⅳ. 법원에 의한 통제  

   1.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 및 위법심사       

   2. 위헌법률심판제청

   

Ⅴ. 헌재소에 의한 통제  

   1. 위헌법률심판       

   2. 헌법소원심판       

   3. 권한쟁의심판       

   4. 탄핵심판  

Ⅵ. 국민에 의한 통제

   국민투표, 저항권

Ⅶ. 정당에 의한 통제  

Ⅷ.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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