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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과 직무
1. 문민원칙
2. 국회의원 겸직 - 可
∵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3. 해임
4. 권한대행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 → 지명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22조 1항에 규정된 국무위원순서 [기교외통]
(08개정법 - 부통리제 폐지)
* 정부조직법에는 국무총리의 '사고'의 경우에만 직무대행을 규정하고 있다.
'궐위'에 대한 규정 無 → 사고에 궐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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