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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선거관리위원회

by 소이나는 200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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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Ⅰ. 의의

   

   1. 설치

        (1) 중앙선관위 - 2공부터

        (2) 각급선관위 - 3공부터

                    헌법 제115조 제1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헌법상 의의

        (1) 독립기관

        (2) 합의제 기관 - 의결정족수 -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가부동수인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cf) 대법관회의  - 가부동수인 때 대법원장이 결정권행사

                            국회 - 가부동수인 때 부결 (국회의장이 결정권 행사 X)

        (3) 필수적 헌법기관


Ⅱ. 종류와 구성

   

   1. 종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9인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9인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 7인


   2. 구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헌법 제114조 제2항)

            → 대통령이 9인 전부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 헌재소는 대통령이 9인 임명)

        (2) 중앙선관위를 포함하여 각급선관위의 임기는 6년, 위원장은 당해 선관위원 중 호선

        (3)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는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4)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3.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

        -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X,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파면 X (헌법)


Ⅲ. 권한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권

      (1)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걔도 (읍면동선관위도 가능)

      (2) 선거사무 등에 관한 지시 - 헌법 제115조 제1항

           "각급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3)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시정명령, 수사의뢰,고발 - 선관위법 제14조의2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할 수 있다."

             [헌판] 선관위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는 권고적,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4)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소청을 심의한다.  (↔국회의원선거는 소청 無)


   2. 정당사무관할권과 정치자금배분권

       - 정치자금의 기탁을 받음, 기탁된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배분


   3. 규칙제정권

      (1) 헌법 제114조 제6항

      "중앙선관위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청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2)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은 행정명령(행정규칙)에 해당한다.

      (2) [헌판]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관리규칙'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표관리요령',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cf) 1. 행정기관이 선거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관위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중앙선관위는 선거, 국민투표, 정당관계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오답 -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3. 선거소송에 관한 사무는 관장하지 않는다.

       4. [헌판]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통고한 '선거중립의무 준수 촉구'가 헌소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경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 기타 관련헌법조문

  헌법 제114조 제1항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관위를 둔다."

                제7항 "각급선관위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15조 제1항 "각급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입시04) 
                    제2항 " 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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