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책임
1.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비교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정 책 |
심 의 |
집 행 |
지 위 |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법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와 대등한 지위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사무의 한계 |
X |
有 - 자신의 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만 담당 |
권한, 책임 |
1)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2) 국무회의 소집요구,심의 및 의결권 3) 국회에의 출석,발언권 4) 국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발언할 책임 5) 국회의 해임건의 에 따라 대통령의 해임이 있으면 사임해야 할 의무 |
1) 직무통할 및 지휘감독권 2) 부령발포권 3) 공무원임용권 |
2. 행정각부의 장의 이중적 지위
(1)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의 지위와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의 이중적 지위
(행정각부의 장 → 국무위원,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2) 국무위원이지만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경우 - 기획예산처 장관
반응형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핵소추권 (0) | 2008.08.25 |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대통령 자문위원회) (0) | 2008.08.25 |
행정권의 통제와 특별검사제 (0) | 2008.08.25 |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0) | 2008.08.25 |
국무총리 신분과 직무 (0) | 2008.08.25 |
감사원 (0) | 2008.08.24 |
선거관리위원회 (0) | 2008.08.24 |
헌법기관의 비교 (0) | 2008.08.24 |
사법권의 독립 (0) | 2008.08.24 |
권리보호이익 관련 판례 (0) | 2008.08.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