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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사법권의 독립

by 소이나는 200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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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


Ⅰ. 의의 및 연혁  

   1. 의의

      (1) 법원의 독립

           1) 조직, 운영, 기능면에서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 독립

          2) 헌법 제101조 제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02조 제3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은 사법부에 대한

              집행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2) 법관의 독립

           1) 재판상 독립, 신분상 독립

           2)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

              ∵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상 독립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위한 것이다.

   2. 연혁

    cf) 미연방헌법 (1787) 3조 1항이 최초로 선언한 것으로 알려진다.


Ⅱ. 법원의 독립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2. 집행부로서의 독립

   

Ⅲ. 법관의 재판상 독립

   

   1.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2. 양심에 따른 심판

       (1)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른 판단

             1)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모든 법령에 엄격히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은 위헌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위헌⋅위법의 명령⋅규칙에 대하여는

                   직접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양심에 따른 재판 - 양심은 '직업적 양심'을 의미한다. 직업적 양심과 개인의 양심이 충돌할 경우에는

                                          직업적 양심이 우선한다.



   3. 독립하여 하는 심판


      (1) 타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

           - 재판을 함에 있어서 타국가기관이 재판에 간섭 X

           → 국감조법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조사를 행사할 수 없다."


   (2) 소송당사자로부터의 독립 -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는 '소송당사자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제도이다.

           1) 제척 - 법관이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때 그 사건에 대해 직무를 금지하는 것

           2) 기피 -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관을 배제

           3) 회피 - 법관 스스로 직무를 기피하는 것

           4) 대판 - 법관의 기피신청의 요건

                   →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5) 헌판

                ①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의 금융기관의 경매신청 → 사법권의 독립에 위협의 소지

                    ∵ 회사정리절차를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법원의 결정이 경매신청으로 인해 형해화

                ②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검사에 송부하는 것은 '소송당사자로부터의 독립'에 위배

                    ∵ 검사도 형사절차에서 소송당사자에 해당한다.

           ③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법원의 해임권 등을 배제하는 것

                   → 사법권 침해 X

                 ∵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직무감독에 관한 사항은 전형적인 사법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3) 사회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1) 국민에 의한 재판에 대한 비판은 제한적으로 허용

           → 법관의 법해석 또는 사실인정에 적용된 법원칙에 대한 비판, 학리적 비판, 사법민주화를 위한 비판 등

           2) 사실인정이나 유무죄 판단 자체를 대상으로 비판 X

     

      (4)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

            1) '선례구속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선례구속성의 원리 - 상급법원의 판례가 하급법원을 구속, 영미법계

        2)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상급법원의 법률상⋅사실상 판단에 기속

                    ∵ 심금제도를 인정한 취지이다.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시 01)

            T)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하급심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를 존중할 법적 의무가 있다? (사시04)

                  (X)


      (5) 법관의 양형결정권과 재판상 독립 [헌판]

         1)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고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거나 법관의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단순히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놓았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위헌이다.


          2) 뇌물액이 5천만원이상인 뇌물죄에 대해 살인죄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 → 법관의 양형결정권 침해 X,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 X

              ∵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수 있으되 집행유예의 선고는 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



           3) 조세범에 대한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하는 것 - 법관독립의 원칙 위배 X

              ∵ 작량감경함으로써 벌금액을 감출할 수 있거나 선고유예를 내릴 수도 있음


           4) 약실절차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법관의 양형결정권 침해 X

                 ∵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양형결정권은 법률에 기속된다.


         5) 단순마약매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10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 →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


         6)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뢰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

   

Ⅳ. 법관의 신분상 독립

   

   1. 법관인사의 독립

      (1) 법관의 '임명' -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이명

      (2) 법관의 '보직' - 대법원장이 단독 행사

      (3) 법관의 '연임' -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결정

      (4) 법관인사위원회

           1) 대법원장의 자문기관 (필수적 자문기관)

           2)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可

           cf)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임의적 자문기관


   2. 법관자격의 법정주의

       - 헌법 제101조 제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집행권으로부터 독립성 유지


   3. 법관의 임기제와 정년제

      (1) 임기제 - 법관의 임기는 헌법에서 직접규정

            1) 대법원장, 대법관 - 6년

            2) 일반법관 - 10년

         3) 연임제 - 대법원장은 중임 X, 대법관⋅일반법관은 연임 可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판사의 연임기준 -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정년제 - 정년제 자체는 헌법에서 규정, 하지만 정년제의 차등은 법률에서 규정

            1) 대법원장 70, 대법관 65, 판사 63

            2) [헌판] - 정년제 자체 위헌여부 - 헌법사항으로 위헌법률심사 不可

                      - 정년제의 차등 - 평등원칙에 위배 X

                         ∵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한 것


 


   

   4. 법관의 신분보장

      (1) 파면의 제한 -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선고에 의해서만 파면 可 (징계처분으로 파면 X)

                        cf) 건국, 2공은 징계로도 파면이 가능했다.

      (2) 불리한 처분의 제한 - 법관의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은 '징계처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 법관의 징계 - 법원조직법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징계사유 -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법원의 위신실추

           2) 징계종류 - 정직⋅감봉⋅견책의 3가지 (파면⋅해임은 징계에 포함 X)

           3) 징계청구 -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장⋅각급법원장⋅법원도거관장의 징계청구

        4) 징계실시 -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실시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5) 징계사유의 시효 - 3년 (구법 2년)

           6) 불복절차 - 14日 이내 대법원에 바로 그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 (사시 00)

          7) 징계심의 비공개

          8) 징계결정 - 과반수출석, 출석과반수 찬성 →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관징계위원회

                ① 필수기관

                ② 위원장 1인, 위원 6인, 예비위원은 3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위원은 법관 3인과 변호사⋅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 중에서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0) 징계절차의 정지

                ①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된다.

                ② 위원회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4) 법관의 강제퇴직의 제한

           1)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강제퇴직 可

    2)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명령,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임명권자가 퇴직을 명한다.

           T)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X)


   5.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헌판] 1) 1980 해직 공무원의 보상대상에서 법관의 제외 (한정위헌)

             →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자'에 법관을 포함시킨 것 = 위배

          2) 대법원장에 의한 법관전보발령처분에 대한 헌소에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는 것 (각하)

             →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 보충성의 원칙 결여하여 각하. (소청심사,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


Ⅴ.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예외)  

   1. 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및 간섭       

   2. 법원에 대한 집행부의 통제 및 간섭

   

Ⅵ. 사법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  

   1. 헌법의 개정

      (1) 대법관임명절차의 개선

      (2)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2. 법원조직법의 개정

      (1) 법원의 법원관계법률안 제출권 인정

      (2) 법원의 독자적 예산편성권 인정

   
법관 - 법원조직법

1. 임용자격 -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각 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① 판사, 검사, 변호사

                ② 변호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③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2.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한 법조경력과 헌재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위한 법조경력은 같다. (입시03)

3. 재직 중 금지사항 (입시 05)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6)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의 유무를 불분하고 국가기관 이외의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일

    T) 법관은 보수를 받는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의 직위에 취임을 할 수 없다?

        (X)

4. 파견근무 -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 겸임 -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 포함)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입시)

6. 사법보좌관

   1)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둘 수 있다.

7. 기술심리관

   1) 특허법원에 둔다.

   2)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기술심리관에게 소송관계인에의 질문권이나 재판합의에서의 의견진술권은 인정되지만, 공동결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8. 법관인사위원회

   1) 자문기관으로 둔다.

 2)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곤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T) 대법관은 대법원장의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판사는 대법원장이 의결기관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사시 04)

       (X)

9. 휴직 - 병역복무, 법률연수, 질병요양 → 2년의 범위내 허가 可, 하지만 강요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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