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이익 관련 판례] |
[권리보호이익 O]
1) 「'이익 없으면 소 없다.'는 소송제도에 필요적 요청」명제 ① 민사⋅행정 규정에 대한 해석상 인정되는 소송원리 O ② 헌재법 제68조 1항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2) 요건완화 ① 반복위험, 헌법질서 수호, 유지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 이미 종료 → 반복, 긴요, 중대의미
3) 법률개정 예외, 유사한 내용 + 재개정 여부에 영향 * 국가유공자예우 25조 - 해외 자녀 보조금 혜택 X → 일부가 개정 하지만 여전히 유사 규정 有 - 침해위험 상존
4) 기타 ①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 해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②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만 무공영예 수당을 지급받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지원등법 - 헌소 후 60세가 되어도 헌법적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권리보호이익 X]
1) 이익 소멸, 제거된 경우
2) 존속 중 ① 공권력 행사가 취소 or 새로운 공권력 행사 or 이미 종료 ② 도로교통법상 통고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정식재판 진행 (즉결) → 통고는 효력을 상실
3) 요건 완화 * 위법 건축물의 철거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 - 철거 종료 (중요한 의미도 없다.)
4) 법률개정 - 심판 계속중 개정 ①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 기탁금반환요건 → 심판 중 → 개정 (중요한 의미 X) ②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 징수한 행위 - 이미 폐지 ③ 경찰 필요 신체조건 - 심판 청구 후 개정
5) 기타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에 대한 심판 청구 - 기본권 침해 종료 (긴요하지 않다.) ② '국가의 물품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는 구 소비자 보호법 제28조 제2항 2호 → 교도소에서 새 면도기로 교체해 주었다. (구제 받음)
6) 공권력행사의 취소와 권리보호 이익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 한 행위를 다투는 헌소에서 그러한 통합 징수가 이미 폐지된 경우
7)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와 권리보호 이익 - 부재자신고의 대상을 정한 공선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헌재소에 계속중 당해 조항이 개정
8) 침해행위의 종료와 권리보호 이익 -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소
|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대통령 자문위원회) (0) | 2008.08.25 |
---|---|
행정권의 통제와 특별검사제 (0) | 2008.08.25 |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0) | 2008.08.25 |
국무총리 신분과 직무 (0) | 2008.08.25 |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 책임 (0) | 2008.08.24 |
감사원 (0) | 2008.08.24 |
선거관리위원회 (0) | 2008.08.24 |
헌법기관의 비교 (0) | 2008.08.24 |
사법권의 독립 (0) | 2008.08.24 |
헌법재판과 가처분 (1) | 2008.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