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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횡령 배임

by 소이나는 200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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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 죄]



Ⅰ. 횡령죄

§355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8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359 미수범처벌  §361  328, 346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

§동법 3조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사실상 재물 지배, 부동산 포함)

․민법상으로는 점유를 가지지 못하는 점유보조자도 보관자가 될 수 있다.

2)행위의 객체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소유권의 귀속 -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은 일단 계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                  속된다 할 것이므로 계주가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중매매와 횡령죄 - 배임죄는 성립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3)행위 

․횡령행위 - 횡령하거나 운송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영득의사 -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Ⅱ. 업무상 횡령죄

§356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8  §359  §동법 3조



Ⅲ. 점유이탈물횡령죄

§360 ①유실업․표유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배임의 죄]



Ⅰ. 序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Ⅱ. 배임죄

§355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358  자격정지, §359  미수범,  §동법3조-5억 이상은 특정경제범죄가중등게 관한 법률.

1.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진정신분범(신의칙관계)

 * 배신설 - 엄격히 해석

1)사무처리의 내용

①공․사적 사무

②재산상의 사무 - 재산상 사무에 국한설이 타당

 *대법원「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 재산보존하는           경우」→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사, 변호사는 아님)

2)타인의 사무처리 - 신의칙 의무, 타인 사무에 자기 사무로서의 성질 때에도 타인위한 게                      본질적 내용일 때.

(2)행위

1)배임행위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

․모험거래 - 투기적 거래, 일체금지時 배임죄, 본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배임죄 아님.

․사무처리에 대한 본인의 동의 →배임죄 성립.

2)재산상의 손해와 이익의 취득(위험도 포함)

 손해 발생해야하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현실적 손해에 가치의 위험.

2. 이중저당과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 배임죄 성립



判) 이중저당時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도 丙에게 매도할 경우 사기죄 성립.

  

Ⅲ. 업무상 배임죄

§356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

§358, §359



Ⅳ. 배임수증죄

§357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 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 한다.

      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사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

§358,  §359



1. 배임수재죄 - 타인의 ~ 357① ~ 취득함으로 성립. (청탁에 재산이익취득, 처리하는 자)

2. 배임증재죄 - 357② 배임수재죄와 필요적 공범관계 (부정청탁하고, 이익공여로 성립)

 *부정한 청탁 - 신의칙에 반하는 것.



判) 계약관계 유지도 기존권리 확보 부탁행위 - 아님

    병원의 시설 운영권인수 추천청탁 돈주고 받음 - 구성

    특정가수노래 자주 방송청탁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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