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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강도죄

by 소이나는 200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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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죄]



Ⅰ. 강도죄

§333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42

§345

1)행위객체

․재산상의 이익 - 재물외 재산적 가치가있는 이익.

2)행위

①폭행 -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②재산상 이익의 취득 - 소극설(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요하지 않음)이 통설.



Ⅱ. 준강도의 죄

1. 준강도죄

§335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345

2. 인질강도죄

§336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재물 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42

§345



Ⅲ. 가중적 구성요건

1. 특수강도죄

§334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 침입- ②흉기-

2. 강도상해․치상죄

§337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

3. 강도살인․치사죄

§338 

4. 강도강간죄

§339

5. 해상강도죄

§340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한다.

      ②상해  ③살해 

6. 상습강도범

§341



Ⅴ. 강도예방․음모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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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의 죄】





I. 서론



1. 강도죄의 의의

  - 절도죄와의 구별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 친족상도                       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

  - 강도죄의 주된 보호법익 : 재산권

  - 자유권, 즉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도 강도죄의 보호법익

  - 강도죄의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 : 침해범



2. 구성요건의 체계

  - 단순강도죄(기본적 구성요건)

  -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상습강도죄(가중     적 구성요건)

  - 준강도죄, 약취강도죄(독립된 구성요건)

  -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자격정지 병과




II. 강도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 재물에 부동산이 포함되는가?(견해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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