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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사기죄

by 소이나는 200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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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절도의 죄]



Ⅰ. 절도죄

§329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5  본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342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1)행위의 객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재물 - 민법의 물건)

①재산 

․유체물 -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       

․관리할 수 있는 동력 - 전기 등

․물건과 부동산 - 적극설 - 포함한다.          

                - 소극설(타당) - 될 수 없다.

  *유체성설(재물은 유체물), 관리가능성설(관리가능하면 무체물도, 多)

②점유 

․형법상 - 사실상의 재물지배, 재물에 대한 물리적․현실적 작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순수             한 사실상의 지배관계.

․의의 - 점유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그 범위와 한계가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는 재물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객관적․물질적 요소 - 사실상의 재물지배

       -주관적․정신적 요소 - 편지함에 들어 잇는 물건은 투입시 주인점유.

                            - 여관서 여객이 분실한 물건은 여관주인이 점유.

                            - 가게문열기전 각 앞의 배달상품도 주인점유.

                            - 양식장에 투입한 진주패는 양식업자 점유.

                            - 사자에 대하여도 점유 계속 된다(判).

③타인의 점유 - 공동점유, 봉함 또는 시정된 포장물의 점유.

2)행위 

①절도 -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②점유의 배제

․착수시기 - 절취 재물에 접근, 물색, 소매치기의 호주머니 겉 더듬을 때, 담넘에 붙어 갈               때, 차 안 물건 위해 차문 잡았을 때.

③점유의 취득

․기수시기 - 접촉설, 이전설 등 취득설이 통설.



2. 주관적 구성요건

1)고의 (미필적 고의도 족함)

2)불법령득 - 고의 이외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확정적일 것을 요함.

․영득의사의 요소 - 있어야한다(多).

    - 적극적 요소 - 재물을 절취하여도 소유권자로서 지배할 의사가 없으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즉시범, 상태범

判) 1. 문서복사해서 원본두고 온 경우 - 성립안됨

    2. 귀금속, 구입가장 목걸이 들고 화장실 핑계로 도주 → 성립

    3. 책 잠깐 보자고 하고 가져가는 경우 → 성립

    4. 절취행위 - 축의금 접수인 행세 → 성립




Ⅱ.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1. 야간주거침입죄

§330  야간에 사람의 주거, 착수하는 주택, 건조물이나 선박 도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         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5  본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342  미수범은 처벌한다.

2. 특수절도죄

§331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상습절취죄

§332  1/2 가중

Ⅲ. 자동차 등 불법사용권

§331의 2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일            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Ⅳ. 친족상도례

§344  제328조의 규정은 329조 내지 332조의 죄 또는 그 미수범에 준용한다.

§328 ①직계존속,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배우자간의 제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한다.

      ②전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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