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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의 죄]
Ⅰ. 공갈죄
§350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하게 한 대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2 §353
§354 - 328조와 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부녀와의 정교 -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므로, 공갈하여 정교한 경우 강간․강요죄가 성립
2)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①폭행 - 강압적 폭력이고 절대적 폭력은 해당하지 않음.
②협박 - 상해고지로 공포심 일으키게 하는 것(제한없다.)
3)처분행위 - 공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불법이득이 의사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관계 -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때에는 공갈죄 성립인정
Ⅱ. 상습공갈죄
§351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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