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범
1. 서설
(1) 정범 자신이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행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2) 특징
1) 직접, 단독정범만이 가능하고, 간접정범이나 자수적 실행이 없는 공동정범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2) 협의의 공범(교사, 종범)은 가능하다.
2. 인정여부
(1) 부정설
1) 자연과학적 인과론 - 인과관계만 있으면 누구나 정범 (비판 - 규범적 측면 완전 배제)
2) 확장적 정범개념론 (조건을 준 자) (비판 - 공범의 존재를 부정한다.)
3) 공범독림성설
4) 실정법설 (비판 - 자수범은 신분범이 아니다.)
(2) 긍정설 (多)
1) 문언설 (형식설) -
2) 거동범설 (신체동작설) - 거동범이 자수범이다.
3) 법익보호표준설 (2분설) (Roxin)
① 진정자수범 - 행위자형법적 범죄와 법익침해 없는 행위관련적 범죄
② 부진정자수범 - 의무범 중 극도의 일신전속적 의무의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의무범
4) 개별적 구성요건해석설 (3유형설) (Herzberg)
① 자신의 신체를 범행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② 일신적인 인격적 태도표현만이 실현
③ 형법 이외의 소송법 기타 법률에 의해 행위자 스스로의 행위를 요구하는 범죄 등에 자수범
(3) 판례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 - 자수범을 긍정하는 취지
= 발행인 아닌 자는 위 법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 甲은 1989. 7. 4. 친구 乙에게 70만원을 대여하면서 담보조로 乙이 발행한 백지가계수표를 타처에 할인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甲은 그 수표의 금액란에 70만원 정이라고 기재하여 1개월간 은행에
제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丙에게 할인 의뢰하였고, 丙은 다시 丁에게 할인 의뢰하였다. 그런데 丁은
1989. 7. 7. 그 수표를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는데, 은행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乙이 甲에게 할인한 사실을
따지자 甲은 그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분실신고를 하라고 하였다. 이에 乙은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였다. 甲의 죄책은?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송헌철 사례집인데, 丁에게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인가? 의문)
3. 종류
(1) 부진정 자수범의 인정여부 - 견해 대립
1) 진정자수범 -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 그 반대 모두 간접정범 성립 X (위증, 상습범)
2) 부진정 자수범
① 신분범이 비신분범을 이용하면 간접정범 가능
② 비신분법이 신분범을 이용하면 간접정범 불가능
③ 수뢰, 업무상비밀누설, 허위진단서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등
(2) 형식적 자수범의 인정여부 - 견해대립
1) 실질적 자수범 - 범죄자체의 성질상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통상의 자수범
2) 형식적 자수범 - 원래는 간접정범의 형식으로 범할 수 있지만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에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도록 한 범죄
4. 형법상의 자수범
* herzberg 약간 수정 (多)
1) 자신의 신체를 수단 - 준강간준강제추행, 피구금부녀간음죄, 혼빙간
2) 일신상의 인격적 행위 요구 - 업무상비밀누설죄, 간통죄
3) 형법 이외의 법률 - 위증죄, 군무이탈죄
cf) 甲이 선서무능력자인 증인 乙에게 위증을 사주하여 乙이 위증한 경우
1) 위증죄 교사범 - 乙은 구성요건이 없다. 종속성 때문에 교사 X
2) 위증의 간접정범 - 자수범이기에 간접정범 성립 不可
3) 증거인멸죄 - 인멸은 유형적 방법만 가능하기에 무형적은 처벌하지 않는다.
4) 결론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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