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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간접정범 관련 판례

by 소이나는 200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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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관련 판례
 

* 긍정


 1) 7세, 3세 어린 자식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오게 하여 익사

    →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

    → 살인죄의 범의가 있다. = 살인의 간접정범

                   

 2) 코절단 사건 "네 코를 자르지 않을 때에는 돌로서 죽인다." 0.56cm 절단.

     = 중상해죄의 간접정범


 3)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

    = 사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4) 甲은 乙에게 2천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乙의

    동의 없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乙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甲의

    처가 3,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丙에게 이 차용증을 보여주며 "채권을 양도받아서 소송을

    제기하여서라도 돈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이 차용증상의 채권원금인 4500만원(이자가 2500)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乙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그 후 丙은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乙이 응소하자 丙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07)

    A. 소송사기는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B. 甲에게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된다.

    C. 차용증에 대해 =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D. 소송사기미수죄의 객체

      = 약정이자 2500만원 중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


 



 1) 보안과장이 甲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적발보고서를 찟어 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기재하도록 한 것

    =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


 2) 제조허가도 없이 식용유 제조의 범의 없는 자를 이용하여 튀김용 기름을 제조케 한 자

    = 식품위생법, 보건범죄단속특별법(무허가제조)의 간접정범이 성립


 3) 정을 모르는 보증인들로 하여금 구 소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 간접정범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1) 내란죄 -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12.12사태)


 2)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 성립 O

    ↔ 직접 관련 없는 자(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 성립 X


 3) 甲은 은행에 근무하는 乙로부터 동 은행 소비조합이 발급한 대금 3만원짜리 구두 2족을

    구입할 수 있는 신용카드 1매를 차용한 후, 구두점에서 乙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액이 부족하자

    정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종업원 丙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의 금액란을 지우고 고쳐 쓰게 한 후 구입

    = 유가증권변조죄의 간접정범, 변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 = 유가증권)


 cf) 여행객을 기망하여 선물포장 한 마약을 김포공항을 통해 반입시킨 경우 - 간접정범이다.






* 부정


 1)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 하였다면,~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 할 수는 없다.



* 부정 사례


 1) 농아자를 시켜 방화하도록 한 경우 (방화죄의 교사범)

 

 2) 심신미약자를 사주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케 한 경우  (절도죄의 교사범)


 3) 14세의 과학고 학생을 시켜 강도를 한 경우 (강도죄의 교사범)


 4) 부하조직원을 사주하여 변심한 다른 부하를 상해하게 한 경우 - 상해의 특수교사이다.


 5) 구속력이 없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자의 행위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교사범 또는 종범)


 6) 타인을 사주하여 정신병자의 재물을 절취케 한 경우 (절도죄의 교사범)


 7) 처벌조각사유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고등학생을 교사하여 그 학생의 부의 돈을 훔치게 한 경우 - 절도죄의 교사범)


간접정범 - 이론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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