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문제>
1. 형법 제34조에 규정된 간접정범의 성립범위와 관련하여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가 사안의 정황을 잘 알고 있는
비신분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 이 경우 비신분자는 신분이라는 특수한 행위자적 불법요소는 없지만,
고의라는 일반적인 행위불법요소는 가지고 있으므로 신분자에게 [의사지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한다. 간접정범의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공범의 종속성에 기초하여
[피이용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거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의사지배]는 아니지만 [규범적⋅사회적 관점에서의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다.]라기도 한다. 나아가 [의무범적
진정신분범에서는 정범표지가 특별한 전형법적⋅형법외적인 의무의 위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정범표지는 [범행지배,의사지배]가 아니라 규범적인 의무위반이라고 하기도 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안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의 가벌성에 대해서는 [방조범이 성립한다.]라는 입장과 무죄이다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부정설의 경우에는 [의사지배]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용자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하며, 이에
따라면 [정범 없는 교사범]이 인정되게 된다.'
2. 조폭 甲이 아킬레스를 끊는다고 협박하여 乙이 어쩔 수 없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甲은 간접정범이다?
(X) ☞ 위증은 자수범이기에 교사범이 성립한다.
3. 乙이 사망시에 재산을 A에 헌납하기로 하였다. A는 진찰을 하고 "너는 에이즈에 걸렸다. 격리되고 수치 당한다."라고
말한 것에 乙이 자살한 경우 A의 죄책은?
☞ 살인의 간접정범 (구성요건 없는 자를 이용하였다.)
4. 무고한 후 법정에서 위증하여 사형선고를 받게 하여 집행되면 살인의 간접정범이다?
(X) ☞ 형사소송은 법원에 진실 발견의무가 있기에 의사지배가 아니다.
그렇기에 감금, 무고, 위증만 성립한다. 허위 신고로 영장이 나온 것은 감금죄의 간접정범
허위 사실로 승소한 것은 사기의 간접정범이다.
5. 경찰관이 가짜 음주적발보고서를 모르는 담당 경찰에게 고유번호를 기재토록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다?
(X)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다.
6. 甲이 乙을 폭행하여 乙이 절도를 한 경우 저항할 수 없는 심리적 강제이면 제한적 종속형식을 취하는 경우 甲은
간접정범이다?
(O)
<700>
1. 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 乙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인 丙을 교사하여 丙으로
하여금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乙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乙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O)
2. 甲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乙을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더라도 甲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X) ☞ 소송사기의 간접정범
3. 간접정범을 공범종속성설을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범처벌의 불비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보는 견해 (공범설)에
의하면 비신분자가 고의 없는 신분자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용자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X) ☞ 고의 없는 신분자도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이므로 공범설은 고의 없는 신분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신분범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4. 타인에게 신탁증서 1통을 작성한 마치 이를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그 타인에게 제시하여 날인을 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5.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피고인이 수표금액이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발행인으로
하여금 수표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게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허위신고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X) ☞ 불성립. 발행인이 아닌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
6. 교사범과 간접정범 양자의 경우 이용자의 행위태양에서는 극히 유사하지만 피이용자와 이용자간 범죄실행의사의
교감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O)
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 매개자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위법성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배후자에게 간접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 이론이다?
(X) ☞ 매개자가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배후자에게 우월적 지배가 있으면 간접정범을 인정하자는 견해
(2) 매개자가 같은 종류의 대상 간에 방법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 따를 때 배후자의
간접정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론이다?
(X) ☞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 따르면 이 이론에 의하지 않고도 배후자의 간접정범성이 인정된다.
(3) 우리 형법하에서도 과실범의 경우에는 이 이론에 따라 매개자 이외에 배후자도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O) ☞ 형법 34조
8. 피이용자가 고의가 있더라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사범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X) ☞ 의사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목적이 없어 처벌되지 않아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회적 행위지배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간접정범을 인정한다.
9. 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무를 보조하는 지방행정주사보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체비지매각증명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 직인을 압날케 하여 시장명의의
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문제>
1. 거동범설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자수범이 된다?
(O)
2.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만 범할 수 있는 범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견해가 없다?
(X) ☞ 자수범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확장적 정범개념, 자연과학적 인과론
3. 인과적 사고를 중시하는 견해는 자수범의 개념을 부정한다?
(O) ☞ 의사지배가 없다.
4. 부진정자수범은 직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광의의 자수범이 될 수 있다?
(O) ☞ 비 → 신 可, 신 → 비 X
<간접정범 성부 판단하시오.>
1) 甲女는 심신미약자인 乙男을 사주하여 丙女를 강간하도록 하였다. (X)
☞ 乙은 처벌되는 자이다. 따라서 교사범이 성립한다.
2) 의사 甲은 까다롭게 구는 환자 乙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 설사약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간호사 丙에게 주어
乙에게 주사하도록 한 결과 乙은 며칠 동안 심한 설사로 고생하였다. (O)
☞ 간호사는 설사약이 들어있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甲에게 상해죄의 간접정범성립
3) 甲이 乙의 재물을 손괴할 의사로 행인 丙의 옆으로 자기 자동차를 밀어붙이자, 놀란 丙이 피하려다 乙의 점포의
상품을 손괴하였다. (O)
☞ 丙의 긴급피난을 이용한 손괴의 간접정범이 된다.
4) 의사 甲은 내연관계에 있는 간호사 乙女에게 독약을 건네주면서 甲의 처 丙에게 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乙女는 甲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영양제인 줄 알고 丙에게 주었는바 丙은 이를 먹고 즉사하였다. (X)
☞ 의사지배가 없기에 甲에게는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5) 甲은 앞에 가던 乙을 갑자기 세게 밀어 丁에게 충돌케 함으로써 丁이 부상을 입었다. (X)
☞ 물적 도구로 이용한 경우이므로 직접정범이다.
6) 조직폭력배 甲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증인 乙에게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자, 이에 乙은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하였다. (x)
☞ 위증은 자수범이기에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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