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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실체적 경합 판례

by 소이나는 200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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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


 

- 장기,다액 1/2


 1) 관세부정환급죄 → 행위마다 1개

 2) 위조통화 v 사기

 3) 협박 v 상해

 4) 절도

     - 주인집 v 셋방

     - 각기 관리 : 피해자수

 5) 수인에 사기


 6) 무면허 운전 - 날마다

 7) 항명죄 - 수마다

 8) 강간치상 후 강간

 9) 공갈 - 협박마다

10) 혼인빙자간음, 간통, 강간 강제추행 등 - 행위마다



11) 대마 매매 v 소지

12) 감금 v 강간, 강도

13) 향정신품 제조 v 판매, 수수 v 판매

14) 절취 장물 v 사기

15) 절취 전당표 v 사기


16) 통장 절취 v 사기 (편취)

17) 신용카드 절취 v 사용 (부정사용)

18) 대표이사 사기 후 횡령

19) 대마 절도 v 흡입 목적 소지

20) 살해 v 사체유기


21) 횡령교사 v 장물취득

22) 강간 → 1시간 후

23) 예금통장 갈취 (공갈) v 인출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24) 수용보상금 횡령 후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 거부

25) 슈퍼난동 - 협박 v 영업방해


26) 6발 총

27) 흉기 有 v 無

28) 9月차이 사기

29) 1범죄 v 서버 압수 후 2범죄

30) 상습 강도 v 강도상해


31) 린치사건 - 2회 유인미수 v 살해 후 협박 편지

32) 무면허 v 업무상 과실치사상

33) 강도 v 공집방해

34) 특수강도 v 후 강도강간, 강도상해

35) 견련범

    * 주침 v 절도, 강도

    * 문서위조, 행사 v 사기


36) 야간주거침입 v 강간 (특별법은 특수강도강간 1죄)

37) 상습범 중간에 확정 판결 → 전 범행 v 추 범행

38) 음주 v 측정거부

39) 강도 v 수인 피해자 폭행

40) 부수법 v 사기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 거절)


41) 강도상해 끝난 후 계속 감금

42) 유통기간 바코드 사건 - 피해자별 사기

43) 다단계 v 사기

44) 안전운전 v 도주 v 사고조치의무

45) 업무상배임 v 배임수재


46) 유가증권 위조 v 동행사

47) 사기 v 무허가 의약품 제조

48) 가옥 불 후 탈출자 막음 (음봉암) - 현주건조물방화 v 살인

49) 강간치상 v 살인

50) 여관 v 투숙객



51) 업무상 배임 - 피해자별

52) 마약성분 추출 v 매매목적 소지

53)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죄 - 밀수입 때마다

54) 정치자금 수수 + 회계장부 허위기재 + 허위회계 보고

55) 조세포탈 - 1년 단위끼리


56) 목적범에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가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면 실행행위의 동일성 인정

57) 농지사무 담당 공무원 - 불법전용을 알며 방치, 허가, 결재권자에게 제출

     :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직무유기

58) 퇴직 후 14日 + 매달 1회 - 월급 = 근로기준법 2개

59) 선거자유방해 + 업무방해

60) 절도 + 장물 → 정범이 아닌 경우


61) 배임 후 배임

     -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62) 문화재 위법 취득 v 양도

63) 소 절취 v 위법 장소 도살

64) 석유사업법 1달 후 → 다시

65) 사기 v 변호사법


66) 주금납입 (가짜) - 납입가장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

67) 유사수신행위 v 사기

68) 주민등록법위반죄 v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흡수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

69)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 v 이후 활동

70) 납입가장죄 v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


71)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

72) 특수절도죄 v 공기호부정사용죄 v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죄

7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행위 v 판매행위

74) 직무유기죄 v 직무유기교사죄

7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 v 도박개장죄


76) 미등기전매행위 v 조세포탈행위

77) 수소이탈죄 v 군무이탈죄

78) 신호위반죄 v 업무상과실치상죄

79) 대외무역법 v 조세범처벌법

80) 공선법 v 정치자금법

    -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참고) 감금죄와 경합관계


[감금과 경합]

 

1) 강도,강간 수단 - 상상적 경합

2) 강도,강간 후 계속 - 실체적 경합

3) 폭행, 협박 → 흡수 → 감금만

4) 감금유지수단 O → 감금만

5) 감금유지수단 X → 가혹행위 O = 중감금

6) 감금유지수단 X → 가혹행위 X = 경합범

 


 상상적 경합 판례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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