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죄>
1. 우리 대법원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채택한 바 없다?
(O)
2.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한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해 그 중 1인에게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 포괄일죄이다?
(O)
3.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외에 또 상습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다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에
그친 경우 포괄일죄이다?
(X) ☞ 법조경합이다.
4.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자가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 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로
소비하였을 경우 사기죄 외에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O)
5.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비록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라도 그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6. 다단계판매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X) ☞ 실체적 경합
7. 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폭력행위의 범행위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폭력행위의 범행의 사이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폭력죄의 포괄일죄관계가 없다?
(O)
8.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의 확정이 끼어 있는 경우는 확정후의 범죄로 봄이 상당하다?
(O)
9.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포괄일죄의 죄책을 진다?
(X) ☞ 단순일죄
10.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 이외의 동종의 형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중주의가 적용된다?
(O)
11. A, B, C죄를 순차로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C죄에 대하여 선고된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형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A, B죄와 C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O)
12.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한 선서 하에 이루어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명령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감정보고서 제출행위시마다 각기 허위감정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이는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것으로서 포과하여 1개의 허위감정죄를 구성한다?
(O)
13. 甲이 乙로부터 매입한 대마. 1.8그램을 약 이틀 간 소지하고 다니다가 체포된 경우 대마소지행위는 대마매매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이다?
(X) ☞ 별도로 대마소지죄가 성립한다.
14. 피고인이 A, B, C죄를 순차적으로 범하고 이 중 A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B죄와
판결확정 후에 범한 C죄가 발각된 경우 만약 A죄에 대하여 무죄판결, 면소판결 또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이
선고되었다면 법원은 B죄와 C죄는 동시적 경합범을 처벌할 수 있다?
(O)
1. 공무소의 인장을 훔쳐 허위의 공문서를 만든 경우 공문서 위조의 일죄이다?
(X) ☞ 훔쳤기에 절도도 성립한다.
2. 구성요건표준설은 전 법률적인 방법으로 실정법을 해석하자는 견해로서, 이 설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은 수죄이지만
제40조에 의하여 과형상 일죄로 된다?
(X) ☞ 구성요건을 표준으로 한다.
3. 의사표준설에서 죄수를 결정하는 의사는 고의범을 말한다?
(X) ☞ 과실범도 해당한다.
4. 주된 범죄가 공소시효의 완성 또는 소송조건의 결여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도 사후행위만을 따로
처벌할 수 없다?
(O)
5. 횡령한 세금에 직할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과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국세인 방위세 또는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록 세금 횡령이라는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으로 발현된 일련의 범행이더라도 각 범행을 합하여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O)
6. 甲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 후에 乙의 집과 丙의 집을 방문하고, 다시 6개월 내지 7개월 후에 丁의
집을 방문하여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이들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O)
6. 목적범에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가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면 실행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상적 경합이
되며,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X) ☞ 판례는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
7.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면서 위조사문서임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어떤 경합관계에 있는가?
☞ 실체적 경합
8. 어떤 경합인가?
(1) 업무상 배임 vs 증권투자신탁법?
☞ 상경
(2) 부정수표단속법 vs 사기?
☞ 실경
(3) 부정수표단속법 vs 업무상 배임?
☞ 상경
9. 사후적 경합범으로 인정될 경우에 새로운 형이 선고된다?
(O)
10. 5월 1일에 도박을 해서 재판 중 3월 1일의 공문서위조를 발견한 경우 37조의 경합범이다?
(X) ☞ 도박은 벌금과 과료만 처해진다. 금고 이상이 아니다.
11. 대외무역법 vs 조세범처벌법 (07) ?
☞ 별개이다.
12.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조 vs 판매 (07) ?
☞ 별개이다.
13. 사후적 경합범 규정에 의해 소년범에 대해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단기형의 합계가 징역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X) ☞ 소년범에 대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단기형의
합계가 징역 5년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소년범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14. 작위범과 부작위범 사이에 상상적 경합은 불가능하다?
(O) ☞ 행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5. 법조경합은 외관상으로만 수죄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가 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수죄인 상경, 실경과 구별된다?
(X) ☞ 법조경합은 포괄1죄가 아니다.
16. 경찰관 甲은 乙의 불법도박업의 뒤를 봐주는 대신에 乙의 불법도박사업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이익배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1년 후에 배당금 명목으로 1억을 받았다. 당시 대여금에 대한 업계의 통상적인 이율은 연 10%이였다.
甲은 그 1억 중에서 2천만원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1천만원은 상관인 丙에게 상납하였다. 또한 甲은 乙과
공모하여 외국환 불법거래에 손을 대어서 甲은 3천만원, 乙은 5천만원의 이익을 보았다. 그 후 甲과 乙은 비위사실이
모두 발각되어 법원으로 몰수,추징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판결이 있기 전에 甲은 乙로부터 받은 배당금 1억원
전액을 乙에게 반환하였고, 乙은 甲으로부터 반환받은 1억원 중 8천만원을 외국환관리법위반에 대한 추징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때 甲에게 얼마를 추징하여야 하는 가?
- 5000은 대여금이고, 10% 500이 통상의 이익이다. 1억 - 500 = 9500이 뇌물이다. 그 뒤의 사실은 그저 소비
일 뿐이고 또 그 뒤는 乙이 추징을 다 내었다.
☞ 9500
17. 유부남인 甲은 사창가에서 알게 된 창녀 A에게 혼인하자고 속여 일주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甲의 죄책은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X) ☞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는 혼빙간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3개의 간통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18.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제38조 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X) ☞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40조). 38조 2항은 상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의 "판결확정 전"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 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을 의미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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