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1) 실체법적 요건 - 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를 범
2) 소송법적 요건
① 수 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
판) 1) 일부가 파기환송 되고 다른 죄에 대해서 확정된 때에는 동시적 경합범이 될 수 없다.
2) 검사가 1죄만을 먼저 기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시적 경합범이 될 수 없다.
② 수 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될 가능성 (모두 기소되어 병합심리 되어야 한다.)
판) 1심에서 별도로 심리되어 판결된 수죄일지라도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되어 한 판결로서 처단하는 한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2)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
1) 금고 이상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일 것
- 판결확정 전후에 저지른 죄들은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 없다.
ex) ① A, B, C죄를 범한 후 C죄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D, E죄를 범한 경우
→ ABC는 사후적 경합범, DE는 동시적 경합범
그러나 ABC죄와 DE죄는 경합범이 아니므로, AB에 대한 하나의 형과 DE에 대한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고, 결국 두 개의 형이 병과 되어 집행하게 된다.
② A, B, C, D, E의 죄를 순차로 범한 후 C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ABDE죄와 C죄는 사후적 경합범
2) 확정판결의 범위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것
O
① 징역형, 금고형
②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 실효가 되었거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O
③ 일반 사면된 경우
판) 여기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 개의 독립된 죄 중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한다.
X - 벌금형, 약식명령의 벌금형, 즉결심판
판례) 일반적으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위
개정법률 전에 벌금 형 및 그보다 가벼운 형에 처한 판결 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실관계
甲은 乙에 대하여 보관금 지급약정에 따른 2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丙의 甲에 대한 2천만원의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입회인 丁'앞에 '연대보증'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지불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그러나 그 후 甲은 그 연대보증채무를 청구원인으로 한 주장을
철회하였고, 민사법원은 乙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甲이
지불각서에 임의로 문구를 기재하고 행사한 이후에 다른 죄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이 경우 甲에게는 몇 개의 형이 선고되는가?
cf)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
3)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의 의미
- 다툴 수 없게 되는 시점 즉 판결확정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범한 죄를 의미한다고 해석(多, 判)
4) 죄를 범한 시기 - '종료시점' 기준
판)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임의로 11세대분용 다세대주택으로 건물을 완공한 후 승인을 얻지 않은 채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순차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 - 포괄 1죄
판) 부동산에 관하여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다시 제3자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 성립
~ '판결확정 전에 범한 지'라 함은 그 범죄가 판결확정 전에 성립하여 종료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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