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법

경합범의 요건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by 소이나는 2009. 6. 23.
반응형
 경합범의 요건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1) 실체법적 요건 - 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를 범

           2) 소송법적 요건

                ① 수 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

                   판) 1) 일부가 파기환송 되고 다른 죄에 대해서 확정된 때에는 동시적 경합범이 될 수 없다.

                       2) 검사가 1죄만을 먼저 기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시적 경합범이 될 수 없다.

                ② 수 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될 가능성 (모두 기소되어 병합심리 되어야 한다.)

                 판) 1심에서 별도로 심리되어 판결된 수죄일지라도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되어 한 판결로서 처단하는 한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2)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


           1) 금고 이상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일 것

              - 판결확정 전후에 저지른 죄들은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 없다.


              ex)  ① A, B, C죄를 범한 후 C죄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D, E죄를 범한 경우

                      → ABC는 사후적 경합범,       DE는 동시적 경합범

                         그러나 ABC죄와 DE죄는 경합범이 아니므로, AB에 대한 하나의 형과 DE에 대한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고, 결국 두 개의 형이 병과 되어 집행하게 된다.


                   ② A, B, C, D, E의 죄를 순차로 범한 후 C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ABDE죄와 C죄는 사후적 경합범


           2) 확정판결의 범위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것


               O

                ① 징역형, 금고형

                ②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 실효가 되었거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O

                ③ 일반 사면된 경우

                판) 여기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 개의 독립된 죄 중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한다.

                


                X - 벌금형, 약식명령의 벌금형, 즉결심판



               판례) 일반적으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위

                   개정법률 전에 벌금 형 및 그보다 가벼운 형에 처한 판결 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실관계

                     甲은 乙에 대하여 보관금 지급약정에 따른 2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丙의 甲에 대한 2천만원의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입회인 丁'앞에 '연대보증'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지불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그러나 그 후 甲은 그 연대보증채무를 청구원인으로 한 주장을

                   철회하였고, 민사법원은 乙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甲이

                   지불각서에 임의로 문구를 기재하고 행사한 이후에 다른 죄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이 경우 甲에게는 몇 개의 형이 선고되는가?

                     cf)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


           3)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의 의미

                - 다툴 수 없게 되는 시점 즉 판결확정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범한 죄를 의미한다고 해석(多, 判)


           4) 죄를 범한 시기 - '종료시점' 기준

              판)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임의로 11세대분용 다세대주택으로 건물을 완공한 후 승인을 얻지 않은 채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순차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 - 포괄 1죄

              판) 부동산에 관하여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다시 제3자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 성립

                  ~ '판결확정 전에 범한 지'라 함은 그 범죄가 판결확정 전에 성립하여 종료된 것을 말한다.

        

경합범 - 보기 클릭

ⓢⓞⓨ
반응형

댓글